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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스쿨존 사고가 12대 중과실이랑 겹치면 담보가 어떻게 되나요

휴가전정리· 조회 118
스쿨존 사고가 12대 중과실이랑 겹치면 담보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벌금도 지원금도 다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조항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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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mj0412

스쿨존 사고는 벌금 담보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동시에 걸리는 대표적인 유형이라 조항을 담보별로 나눠 보시면 정리가 돼요. 먼저 벌금 담보 쪽은 이 사고가 어떤 법조로 처벌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 법조가 적용되는 편이라 벌금 담보가 그 법조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를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쪽은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같은 요건으로 열려요. 스쿨존 사고는 신호위반이나 어린이 보호 관련 위반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12대 중과실 목록에 닿는지 그리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요건에 맞는지 두 축을 봐야 해요. 두 담보는 요건이 별개라 하나가 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 조항과 지원금 조항을 따로 펼쳐 각각 맞춰보시는 게 순서예요. 서류는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진단서 합의서 지급 증빙을 공통으로 준비하시고요. 케이스마다 적용 법조가 달라서 결론은 자료로 판단하시길 권해요.

휴가전정리

담보별로 조항 나눠 볼게요 감사합니다

보험금기다리는거북이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와 하는 합의고, 자동차보험의 민사 배상 합의와는 별개예요. 스쿨존 건은 이 둘에 벌금 담보까지 얽혀서 줄기별로 나눠야 순서가 잡혀요. 먼저 상해급수예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상해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실무에서는 1~11급을 중상해, 12~14급을 경미상해로 불러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표준약관이 없어서 회사 특약 문언이 기준인데, 지급사유가 대개 중상해나 공소제기, 또는 이 상해급수 중 어느 급 이상으로 적혀 있어요. 12대 중과실 여부보다 진단서의 급수가 먼저예요. 민사 쪽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정해요. 사고발생 시 의무 조항은 회사 동의 없는 합의를 금지하고, 합의 등의 협조 · 대행 조항은 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합의를 대행하도록 해요. 대인배상 합의는 회사가, 형사합의는 운전자보험 특약이 보는 구조예요. 벌금 담보는 적용 법조가 요건이라 약식명령이나 판결문과 특약 문구를 맞춰야 하고요. 진단서의 상해급수 근거 항목을 확인하시고, 입건과 송치 시점, 합의일을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합의서는 처벌불원과 민사 배상 범위를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열손사

어느 조항부터 볼지는 형사 법조가 먼저 정해 준다고 보시면 순서가 잡힙니다. 스쿨존 사고는 특례의 예외와 가중처벌이 겹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이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 단서에 예외를 열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같은 의무 위반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합니다. 조문이 속도 준수에 더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함께 적고 있어, 제한속도 안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이 담보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약은 적용된 법조가 요건이라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의 죄명 · 조문을 특약 문구와 맞춰야 하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공소 제기나 상해 정도를 요건으로 둡니다. 민사 배상은 대인배상이 맡고, 피해 아동 쪽 과실이 다퉈지면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이 본 것처럼 과실비율은 사실심 판단이 존중되는 영역입니다. 사고 지점이 지정 구간 안인지 지자체 고시로 확인하시고, 입건 죄명과 적용 조문, 진단서의 상해 정도를 한 장에 모아 특약별 요건 칸을 채워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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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