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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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은 사고 유형 요건 쪽으로는 대체로 걸리는 편인데 약관이 사고 유형과 상해 정도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유형만 맞으면 되는 약관인지 상해 정도까지 봐야 하는 약관인지부터 조항에서 확인하세요.
요건 구조부터 볼게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사고 유형이 아니라 특약의 지급사유 문언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가 다룬 특약은 중상해로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의 상해급수 1급 · 2급 · 3급 부상을 입힌 경우에 지급한다고 돼 있었고, 위원회는 상해급수 1~3급을 중상해와 무관한 독립 지급사유로 읽어 합의 뒤 불송치된 세 건 모두 지급을 결정했어요. 반대로 제2009-6호는 형사처벌 사유가 없고 합의도 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지급을 부정했고요.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에 드는 유형이라 형사책임 가능성이 열리는 쪽이지만, 그것만으로 특약이 열리진 않아요. 옛 특약은 단서 사고에 일정 기간 이상 진단이라는 조건을 붙였고, 지금 특약은 급수나 중상해 문언을 쓰는 등 상품마다 달라요. 피해자 상해가 가볍다면 어느 문언인지가 곧 결론을 정해요. 제2017-4호는 경미한 사고 뒤 기왕증 악화로 사망한 건에서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묶이지 않고 민사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봤어요. 형사 기록과 보험 판단은 따로 간다는 뜻이에요. 특약 조문의 지급사유 문언, 진단서의 상해급수, 입건 · 송치 · 합의 시점 기록, 합의서의 처벌불원 문구를 모아 보세요. 지급 여부는 그 문언과 기록을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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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남에게 진 민사 배상책임(대인 · 대물)과 내 몸 · 내 차의 손해(자손 · 자상 · 자차)를 다루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운전자 본인의 형사 · 행정 비용(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을 다룬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 사고인지,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특약 요건에 드는지, 실제로 합의 · 지급했는지를 본다.
대법원 판례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 사고도 대인배상Ⅱ가 전부 보상 — 공단은 가해 사업주에게 못 가도 그 보험자에겐 구상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