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 사고도 대인배상Ⅱ가 전부 보상 — 공단은 가해 사업주에게 못 가도 그 보험자에겐 구상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2013. 12.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공단의 보험사에 대한 구상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같은 현장에서 사업을 나눠 하던 다른 회사 근로자의 지게차에 다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급여를 지급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로 가해 근로자 · 사업주에게는 구상할 수 없더라도 그 사업주의 자동차보험자에게는 구상할 수 있는가.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 사고에서 대인배상Ⅱ는 어디까지 보상하는가.
사실관계
- 1산재보험 가입자인 한 회사가 시설정비공사 중 밸브교체 제관공사를 다른 회사(피해 근로자의 사업주)에 하도급했다. 같은 현장에서 역시 산재보험 가입자인 또 다른 회사(가해 사업주)의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행하다 하도급 회사 근로자를 다치게 했다.
- 2가해 사업주는 지게차에 관해 보험사(피고)와 업무용자동차보험을 맺었고, 보험료에는 대인배상Ⅰ 보험료도 들어 있었다. 약관은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정했다.
-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했다. 원심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지게차는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니어서 그 운행으로 자배법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다. 원심이 가해 사업주가 자배법 제3조의 책임을 진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2그러나 대인배상Ⅱ 약관의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는 그런 금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한다는 뜻이지, 자배법 책임이 없어 대인배상Ⅰ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대인배상Ⅰ을 가상해 공제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57385 판결).
- 3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는 보험자 · 사업주 · 수급권자를 뺀,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손해배상책임자이고,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권과 별개이므로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인지와 관계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 4이 법리는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하다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 행위로 재해가 난 경우(제87조 제1항 단서)로 가해 근로자 ·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때에도 같으므로, 공단은 가해 사업주의 자동차보험자에게는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공단의 보험사에 대한 구상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로 가해 근로자 · 사업주에게 구상이 막혀도 그 사업주의 자동차보험자에게는 공단 구상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다.
-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게차 등 건설기계 사고에서 대인배상Ⅱ가 어디까지 보상하는지는 약관의 공제 문언과 대인배상Ⅰ 가입 여부를 함께 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이후 산재보험법상 "제3자" 범위에 관한 판례 변화(2022da214040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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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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