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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전거 사고를 대비한 담보는 따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주차전쟁· 조회 85
자전거 사고를 대비하려면 담보를 따로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운전자보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전거는 안 된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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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sh_oh

기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을 전제로 해서 자전거는 대체로 빠져요. 자전거 사고를 대비하려면 별도 상해 특약이나 자전거 관련 담보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증권에 그런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보장 공백을 안내드리는 게 맞아요.

주차전쟁

특약 있는지 확인할게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슴도치

자전거는 담보마다 자리가 달라서 하나씩 짚어야 해요.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없고 회사 특약이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게 보통이라 자전거 운행 중 사고는 대개 밖이에요. 남을 다치게 한 배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 영역인데,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같은 전동장치 사고를 일배책 면책으로 안내했으니 전기자전거인지 일반 자전거인지가 갈림길이에요. 상해보험에서 조심할 건 통지의무예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해요. 대법원 2009다91316 판결과 2020다291449 판결은 이 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약관상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고, 2024다289680 판결은 그렇더라도 상법의 법정 통지의무는 살아 있다고 봤어요. 일반 자전거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지만 전기자전거는 문언상 들어가요. 증권에서 상해 담보의 사고 정의, 일배책 특약의 전동장치 면책 문구, 운전자보험 특약의 운전 정의 세 곳을 확인하고, 전기자전거를 출퇴근에 쓰고 있다면 통지 여부를 회사에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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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