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상해 진단 기준이 뭔지 감이 안 와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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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혹시 약관에 중상해 정의 조항이 따로 달려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상품마다 문구가 달라요.
중상해는 진단 주수만으로 딱 갈리는 게 아니라 약관이 정한 정의(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등)에 해당하는지로 봐요. 그래서 진단서의 상병명과 그 조항을 대조하셔야 하고 애매하면 주치의 소견으로 보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관 정의 조항부터 찾아볼게요
중상해는 전치 몇 주로 딱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그 특약이 스스로 정의해 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동차 대인 쪽에서 쓰는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는데, 이건 책임보험금 한도를 정하는 표지 운전자보험 특약의 중상해 정의와 자동으로 같지 않아요. 1급부터 11급까지를 중상해로 부르는 건 실무 통칭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증권의 그 특약 조항에서 중상해 정의 문언을 찾고, 진단서의 상병명과 급수 기재를 그 문언에 대조하는 것입니다. 급수는 진단명 하나로 자동으로 붙는 값이 아니라 별표 1의 항목 문언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지니, 상병명이 여럿이면 각각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 따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 · 교부할 수 있으니 소견이 더 필요하면 진료 기관에 요청하세요. 상해 자체는 표준약관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니 사고성 여부도 함께 보시고요. 문언이 모호하면 담당자에게 적용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물어 두시면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급수가 쟁점이 되는 건은 진단서 외에 초진기록과 영상 판독지까지 함께 놓고 보셔야 상병명이 별표의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가 드러나는 편이라 미리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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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남에게 진 민사 배상책임(대인 · 대물)과 내 몸 · 내 차의 손해(자손 · 자상 · 자차)를 다루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운전자 본인의 형사 · 행정 비용(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을 다룬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 사고인지,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특약 요건에 드는지, 실제로 합의 · 지급했는지를 본다.
대법원 판례
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 —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