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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리운전 중 난 사고는 누구 담보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마감주간· 조회 15
대리운전 중에 난 사고인데 이건 누구 담보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대리기사 보험이 있는 건지 차주 운전자보험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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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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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사고는 보통 대리운전자 쪽 보험이 먼저 관계되는 경우가 많고 차주 개인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운전한 사고를 전제로 해서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누가 운전했는지 대리업체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각 증권의 담보 정의를 대조하세요.

마감주간

대리업체 보험부터 확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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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은 차주가 동승한 상태에서 기사가 그 차를 운전해 주는 것을 가리키고, 차주 없이 차만 옮겨 주는 것은 탁송으로 따로 부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담보가 갈리는 지점이라 여기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예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5호는 차주가 처음부터 동승하지 않고 차량 이동만 의뢰해 기사 혼자 운행하다 난 사고를 대리운전 담보 밖으로 보았습니다. 접수 단계의 녹취에 적힌 표현이 계약 성격의 증거가 됐고, 단체 성격의 대리운전보험에서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기사 개인이 아니라 업체라는 점도 함께 짚였습니다. 차주 쪽 운전자보험도 구조를 봐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따로 없어 회사 약관의 특약 문언을 봐야 하고, 특약이 요구하는 요건이 본인이 운전한 사고인지 어떤 상해급수인지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쪽에서 대행하는 합의는 민사 배상 합의라 형사합의금 특약과는 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뢰 경위와 동승 여부, 대리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 양쪽 증권의 운전자 범위 특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 녹취와 배차 기록도 함께 받아 두면 좋습니다. 두 증권의 특약 문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먼저 걸리는지가 드러납니다. 대리업체 증권의 담보 범위와 특약 가입 여부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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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