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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대리운전자보험 (대리운전 기사 보험 · 타인자동차손해 · 사고건수별 할인 · 할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리운전보험 · 대리운전 보험 · 대리운전 기사 보험 · 대리기사 보험 · 대리운전 사고 보험 · 대리운전 사고 보상 · 대리운전 차량 파손 · 대리운전 중 사고 · 대리운전자보험 할증 · 탁송 사고 보험

대리운전 기사(대리운전업자)가 남의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차주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맡은 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 중 사고는 대리운전자보험이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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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리운전업을 하는 자를 “자동차 취급업자”로 정의하고(제1조 제12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승낙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에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를 뺀다(제7조). 차주가 든 보험이 대리기사의 사고를 그대로 보상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대리운전 사고에서는 기사 · 업체가 든 대리운전자보험(단체 · 개인)이 먼저 거론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대인 · 대물과 함께 맡은 차 자체의 손해를 따로 담보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2007다64877 은 약관이 “타인자동차”와 “남의 재물”을 구별하고 타인자동차 손해를 별도 항목으로 담보하므로 대물배상의 “남의 재물”에 대리운전하던 차는 들지 않는다고 봤다. 담보 범위는 증권 명의만이 아니라 운전자명세서 작성 경위 같은 실질로 해석된 사례도 있다(2012다26480). 탁송과의 구분도 다퉈진다 — 분쟁조정 제2015-15호는 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단독 운행한 사고를 대리운전 중 사고로 봤고, 처음부터 탁송을 맡긴 사고는 담보 밖으로 본 사례(제2012-15호)와 대비된다.

보험료 체계는 2024년 바뀌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별 직전 3년 · 최근 1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사고건수별 할인 · 할증제도를 도입하고,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빼며 태풍 ·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처럼 기사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9월 6일부터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1조(용어의 정의) 제12호 · 제7조(피보험자) 제3호 · 제5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 2024-08-12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 · 할증 도입」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저과실(과실비율50%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하여 할증폭을 최소화하고,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하여 할증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맡은 차의 손해 — 대리운전 중 파손된 고객 차는 대물배상이 아니라 타인자동차손해 담보에서 본다(2007다64877). 그 담보에 가입했는지 · 한도가 얼마인지가 먼저다.
  • 2대리운전인지 탁송인지 — 의뢰인 동승 여부만으로 갈리지 않고 계약 목적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된 결정례가 있다(제2015-15호 · 제2012-15호).
  • 3어느 업체의 운행인지 — 콜을 다른 업체에서 배정받은 경우에도 담보되는지가 운전자명세서 · 계약 실질로 판단됐다(2012다26480).
  • 4대인배상Ⅰ 부분 — 대리운전보험이 대인배상Ⅰ 초과분만 담보하는데 먼저 지급했다면 차량 쪽 책임보험자와 정산이 문제 된다(2009다71558).

확인할 것

  • 대리운전 앱 · 업체에 기사의 보험 가입 증명(보험사 · 담보 · 한도)을 요청한다.
  • 고객 차 파손이면 타인자동차손해 담보 여부, 대인 · 대물 사고면 대인 · 대물 담보와 한도를 확인한다.
  • 대리운전 · 탁송 가운데 어떤 계약이었는지 호출 기록 · 요금 내역을 남긴다.
  • 가입한 약관의 대리운전 특약 조문(피보험자 · 보상하지 않는 손해)을 먼저 읽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는 동승자라도 운전을 맡긴 사람이다. 대법원 2005다25755 는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가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줄이지 않았다.
  •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는 사고 전에 확인하기 어렵다.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체 · 기사의 보험 증권(담보 · 한도)을 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대리운전 보험’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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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운전자보험 (대리운전 기사 보험 · 타인자동차손해 · 사고건수별 할인 · 할증)이란 무엇인가요?
대리운전 기사(대리운전업자)가 남의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차주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맡은 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 중 사고는 대리운전자보험이 중심이 된다.
Q. 대리운전자보험 (대리운전 기사 보험 · 타인자동차손해 · 사고건수별 할인 · 할증)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맡은 차의 손해 — 대리운전 중 파손된 고객 차는 대물배상이 아니라 타인자동차손해 담보에서 본다(2007다64877). 그 담보에 가입했는지 · 한도가 얼마인지가 먼저다. 대리운전인지 탁송인지 — 의뢰인 동승 여부만으로 갈리지 않고 계약 목적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된 결정례가 있다(제2015-15호 · 제2012-15호). 어느 업체의 운행인지 — 콜을 다른 업체에서 배정받은 경우에도 담보되는지가 운전자명세서 · 계약 실질로 판단됐다(2012다26480).
Q. 대리운전자보험 (대리운전 기사 보험 · 타인자동차손해 · 사고건수별 할인 · 할증)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대리운전 앱 · 업체에 기사의 보험 가입 증명(보험사 · 담보 · 한도)을 요청한다. 2. 고객 차 파손이면 타인자동차손해 담보 여부, 대인 · 대물 사고면 대인 · 대물 담보와 한도를 확인한다. 3. 대리운전 · 탁송 가운데 어떤 계약이었는지 호출 기록 · 요금 내역을 남긴다. 4. 가입한 약관의 대리운전 특약 조문(피보험자 · 보상하지 않는 손해)을 먼저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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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