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리운전업을 하는 자를 “자동차 취급업자”로 정의하고(제1조 제12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승낙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에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를 뺀다(제7조). 차주가 든 보험이 대리기사의 사고를 그대로 보상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대리운전 사고에서는 기사 · 업체가 든 대리운전자보험(단체 · 개인)이 먼저 거론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대인 · 대물과 함께 맡은 차 자체의 손해를 따로 담보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2007다64877 은 약관이 “타인자동차”와 “남의 재물”을 구별하고 타인자동차 손해를 별도 항목으로 담보하므로 대물배상의 “남의 재물”에 대리운전하던 차는 들지 않는다고 봤다. 담보 범위는 증권 명의만이 아니라 운전자명세서 작성 경위 같은 실질로 해석된 사례도 있다(2012다26480). 탁송과의 구분도 다퉈진다 — 분쟁조정 제2015-15호는 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단독 운행한 사고를 대리운전 중 사고로 봤고, 처음부터 탁송을 맡긴 사고는 담보 밖으로 본 사례(제2012-15호)와 대비된다.
보험료 체계는 2024년 바뀌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별 직전 3년 · 최근 1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사고건수별 할인 · 할증제도를 도입하고,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빼며 태풍 ·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처럼 기사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9월 6일부터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