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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차주가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해 기사 혼자 운행한 사고는 대리운전 담보 밖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5호2012. 03. 27

한 줄 결론기각 —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대리운전 특약의 담보 범위는 용어정의와 추가특약 가입 여부로 갈린다. 사고 신고 녹취가 계약 성격의 증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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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주가 차량을 특정 장소로 옮겨 달라고 의뢰해 대리기사가 단독 운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경우 대리운전업자 특약에서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대리운전업체가 2005. 5. 2.부터 매년 손해보험사와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차량손해확장 · 자기신체사고 추가특약 등)을 갱신해 왔다. 「탁송중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은 가입하지 않았다.
  • 22010. 12. 3. 10:40경 차주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서울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수원시청 근처까지 차량을 옮겨 달라고 의뢰했고, 그 의뢰가 보험계약자 업체 소속 대리기사(신청인)에게 전달됐다. 신청인이 차주 없이 혼자 운전하다 13:30경 수원시 우만동 부근에서 중앙선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자기차량손해 추정 14,400,000원.
  • 3보험사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탁송 중 사고」라며 2010. 12. 23. 면책을 통보했다. 신청인은 약관이 차주 동승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탁송은 여러 대를 운반전용차로 옮기는 것을 뜻하며, 실제 보험료를 내는 기사에게 차주 미동승 사고가 보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은 보상 대상을 「대리운전을 위해 차량을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사고로 한정하고, 용어정의에서 통상의 대리운전은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되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했다. 탁송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부탁해 물건을 보내는 것이므로 차주 없이 차량만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한다.
  • 2약관 체계상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이탈한 사고는 면책이고, 탁송 사고는 별도의 「탁송중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담보된다. 차주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지배하며 주로 야간에 운전만 맡기는 위험과, 차주가 탑승하지 않아 지배 · 관리를 떠난 상태에서 주로 주간에 특정 장소까지 운행하는 위험을 구분해 설계한 것이다.
  • 32010. 12. 3. 사고 신고 녹취에서 신청인 스스로 「이게 탁송이거든요, 차를 인도받아서 고객한테 갖다 주는 과정인데 탁송이거든요」라고 진술해, 신청인도 차주 미동승 운전을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4설명의무의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업체)이지 피보험자(기사)가 아니며,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내부 사정이다. 계약자는 갱신계약으로 보상범위를 잘 알았고, 탁송 특약을 알면서도 보험료 8% 인상을 기사들이 원치 않아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2010. 10. 26. 다른 기사의 탁송 중 사고에 대한 면책에도 이의하지 않았다.

결론

기각 —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리운전보험의 담보 범위는 약관의 용어정의(통상의 대리운전 · 탁송 · 대리주차)와 추가특약 가입 여부로 갈린다. 차주가 처음부터 동승하지 않고 차량 이동만 의뢰했다면 탁송이다.
  • 사고 신고 녹취가 계약 성격의 증거가 됐다. 기사가 접수 단계에서 쓴 표현이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 단체 성격의 대리운전보험에서 설명의무 상대방은 업체다. 기사 개인이 설명을 못 들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다만 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경우(2015-15호)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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