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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크루즈 여행 중 다쳤는데 배 위 사고도 여행자보험이 보는지 헷갈려요

보완요청중· 조회 11
크루즈 여행 중 배 안에서 넘어져 다치신 건입니다. 배 위에서 난 사고도 여행자보험 상해로 보는지 헷갈려요. 선박 사고는 다르게 본다는 얘기도 있고 현지 병원이 아니라 배 안 의무실에서 처치받은 것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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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감귤

여행 일정 중 배 위에서 난 사고도 여행 중 상해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선박 관련 특수한 제외 문구가 있는지는 약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배 안 의무실에서 받은 처치도 진료기록과 비용 증빙이 남아 있으면 자료로 쓸 수 있으니, 의무실 진료 확인서와 영수증을 챙기시라고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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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실 진료 확인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출근

여행자보험의 상해 담보는 보험기간 중 생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봅니다. 이 정의에는 사고가 난 곳이 육지인지 배 위인지를 가르는 말이 없어서, 크루즈 안에서 넘어진 것도 이 세 요건부터 맞춰 보는 게 순서예요. 다만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탑승 중에 입은 상해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해 담보에서 빼 둡니다. 승객으로 탄 여행자와는 전제가 다른 조항이라, 증권과 특약에 선박 관련 단서가 따로 붙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 안 의무실 처치는 서류 쪽이 쟁점이에요.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하고, 실손 쪽은 국내 의료기관 발급으로 좁혀 둡니다. 그래서 같은 처치라도 어느 담보로 가느냐에 따라 서류 요건이 달라집니다. 의무실 진료확인서에는 기관명과 진료한 의사, 처치 내용, 날짜와 시각이 적히도록 요청하시고 비용 영수증을 함께 받아 두세요. 귀국 뒤 국내에서 이어 치료하셨다면 그 초진 기록도 같이 넣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상 여부는 증권 문구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보 문구가 애매하면 조항 이름을 지정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회신이 정리되지 않으면 보험회사 민원실을 거쳐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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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