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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여행사 직원에게 가입을 맡긴 해외여행보험, 빌린 제트스키 파손 면책은 대리인이 알던 일반적 조항이라 설명 없이도 계약 내용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4호2005. 06. 28

한 줄 결론기각 —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쟁점

아는 여행사 직원에게 부탁해 든 해외여행보험(배상책임 300만원)으로 여행지에서 빌린 제트스키를 충돌로 파손해 임대인에게 6만 바트를 물어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을 설명받지 못했으니 보상하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이 태국 여행을 앞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여행사 직원에게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부탁했고, 그 직원이 신청인을 대리해 2004. 12. 14. 보험기간 12. 15.~12. 22., 보험료 7,390원의 해외여행보험(상해사망 · 후유장해 1억원, 배상책임 300만원, 휴대품 20만원 등)을 체결했다. 보험회사는 대리인에게 약관 교부 · 설명 없이 증권 · 영수증 · 약관 요약본만 전달했다.
  • 22004. 12. 20. 여행지에서 제트스키를 빌려 타다 다른 제트스키와 충돌해, 빌린 제트스키의 수리비 6만 바트(약 180만원)를 임대인에게 물어 주고 12. 28. 보험금을 청구했다.
  • 3보험회사는 빌린 제트스키의 손해는 배상책임 특약 제3조 제7호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해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면책에 해당한다며 거절하고, 상대방 제트스키 파손에 대해서는 신청인 과실 50%로 수리비의 50%를 지급했다.
  • 4신청인은 약관을 받지 못했고 면책을 설명받은 적이 없는데 면책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이 면책은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인 것이어서 알았더라도 계약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자는 상법 제638조의3과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교부 · 명시 · 설명할 의무를 진다. 그 취지는 계약자가 모르는 사이 약관의 중요 사항이 계약 내용이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상품 내용 · 보험료율 체계 · 면책사유 등 중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 2다만 중요 내용이라도 계약자나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당해 계약에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을 부연하는 정도인 사항은 설명 없이도 계약 내용이 되어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 3여행사 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포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 계약했다. 상법 제646조에 따라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같고, 여행사 직원은 평소 여행객의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담당하며 같은 내용의 계약을 계속 · 반복 체결해 왔으므로 약관 내용을 알았다고 추정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도 해마다 같은 자동차보험을 반복 체결한 경우 면책사항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했다(서울지법 1997. 7. 11. 선고 97나9085).
  • 4또 해외여행보험은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특별비용 담보를 패키지로 팔고, 이 면책은 동종 배상책임 특약에 공통으로 쓰이는 조항이어서 신청인 쪽이 달리 선택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설명 여부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면책사항은 유효하게 계약에 편입됐다.

결론

기각 —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리인을 통해 가입하면 대리인의 앎이 계약자에게 귀속된다(상법 제646조). 여행사 · 대리점처럼 반복 가입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맡겼다면 "나는 설명을 못 들었다"는 주장이 서기 어렵다.
  • 관리 재물(빌린 물건) 면책은 배상책임보험의 일반 조항으로 취급돼 설명의무 대상에서 자주 빠진다. 렌트한 장비 · 숙소 물품의 손해는 별도 담보가 없으면 보상되지 않는다고 보고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 위원회는 "설명했더라도 계약했을 것"이라는 체결 영향 기준을 함께 썼다(대법원 2005다28808과 같은 취지). 패키지 상품의 공통 조항은 이 기준에서 걸린다.
  • 2005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해외여행보험의 배상책임 특약 문언과 설명의무 판례는 달라졌을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자가 직접 가입했는지 · 조항이 특이한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 · 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 당해 해외여행보험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3조 제7호(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7. 7. 11. 선고 97나9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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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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