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통원한 기록을 빼먹은 계약이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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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통원이 문항의 기간 기준에 실제로 드는지 날짜는 세어보셨나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됐어도 진료 기록은 본인 것으로 남습니다. 다만 이번 청구가 다른 부위 질병이라면 계약 처리와 이번 보험금을 나눠서 다투는 구조가 됩니다. 약관에서 관련 없는 경우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조항을 먼저 찾아 인용하시고 통원 일수는 표로 정리해서 문항 기준과 대조해두세요.
조항 찾아서 인용하고 일수 표도 붙이겠습니다.
문항의 뜻을 좁게 읽는 방향이 최근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안내한 분쟁조정 결정 두 건은 간편심사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문항을 해석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소견의 추가검사는 어떤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뜻하고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최근 3년 이내 입원 문항의 입원은 질병의 증상으로 통상적인 입원 치료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병원에 체류한 경우로 봤고요. 통원 이력이라면 문항이 통원까지 묻는지, 기간이 어디까지인지를 날짜로 세어 보는 게 먼저예요. 입원 여부가 걸리면 대법원 2004도6557 판결이 입원을 체류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 관리 필요성 같은 실질로 판단한다고 본 것도 참고가 돼요. 청약서 사본과 통원 일자표, 이번 질병의 진료기록을 나란히 놓고 약관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을 찾아 인용하세요. 계약 처리와 이번 보험금은 나눠 다투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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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