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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의료자문 회신을 받았는데 반박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연차소멸· 조회 200
보험사 자문 회신이 주치의 소견과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그걸 근거로 부지급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주치의 소견서를 다시 받으면 되는 건지 그것만으로 뒤집히는 건지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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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과실비율협상중인참새11

자문 회신 전문을 받아보셨나요? 요지만 전달받은 상태면 반박할 지점을 못 잡으실 거예요.

연차소멸

요지 두 줄만 전달받았습니다. 전문 요청해볼게요.

네비켜고

같은 소견서를 다시 받는 건 대체로 효과가 크지 않은 편이에요. 자문의가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논리로 갔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겨냥할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자문 회신의 내용과 자문에 제공된 자료 목록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자문의가 본 자료가 일부뿐인 경우입니다. 영상 원본은 안 가고 판독지만 갔다든가 최근 경과기록이 빠졌다든가요. 그런 게 확인되면 자료를 보완해서 재자문을 요청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주치의께 반박 소견을 요청할 때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문 회신의 어떤 문장에 대해 어떤 근거로 달리 보는지를 콕 집어 물어야 쓸 수 있는 소견이 나옵니다. 소견서 양식만 드리면 이전과 비슷한 문장이 다시 옵니다. 세 번째로 자문의 진료과가 사안과 맞는지도 보세요. 과가 어긋나 있으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될 수 있어요. 결론이 뒤집힐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니 고객께 기대치를 먼저 조절해 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눈치보는중

의료자문 회신을 반박하려면 그 절차의 약관상 위치부터 잡아야 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 의료자문이라는 절차는 따로 없고, 회사가 자문의에게 기록을 보내는 근거는 지급사유 조사 · 확인 조항과 서면 조사요청 동의 조항입니다. 회사는 동의를 받을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야 하므로 동의서 범위를 넘어 자문에 쓰였는지가 첫 확인입니다. 표준약관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가 회사가 기록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과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를 둡니다. 부지급 통보는 근거 조문이 적힌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을 회사 의료자문이 대체하지 못한다고 봤고, 제2016-21호는 회사가 2차 자문으로 결론을 뒤집으려 해도 주치의 · 금감원 자문 · 회사 1차 자문과 어긋나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91다39368 판결은 상반된 감정이 여럿이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관이 정한 다음 단계는 제3자 판정입니다.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자문 원문 열람 요구, 제3자 판정 서면 요구 순서로 진행하고, 분쟁조정 신청은 소멸시효 3년 안에 두십시오.

열손사

부지급 예정 통보를 받은 단계라면 아직 결정 전이라는 점을 먼저 활용하세요. 결정 전에 자료를 보태는 편이 결정 뒤 뒤집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첫 번째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을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만 예외로 둡니다. 의료자문 자체는 이 예외 목록에 없으니, 자문을 이유로 기간이 길어졌다면 지급예정일 통지가 있었는지부터 짚어 보세요. 두 번째는 주치의 소견서의 형식입니다. 같은 소견서를 다시 받는 대신 자문 회신의 해당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 문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 검사(검사명 · 검사일 · 결과)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반박 대상이 특정돼야 재자문이나 제3자 판정으로 넘어갈 근거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자문 이력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1호에서는 회사가 2차 자문으로 결론을 바꾸려 했지만 주치의 · 금감원 자문 · 회사의 1차 자문이 같은 방향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문이 여러 번이었다면 앞선 자문 결과까지 모두 요청해 두세요. 지급예정일 통지 여부 확인, 자문 문장을 특정한 소견서 요청, 전체 자문 이력 요청 세 가지부터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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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