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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재발한 뇌경색 건인데 코드가 처음 것과 같아서 판단이 난감해요

수도권근무· 조회 38
몇 년 전 급성기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두 번 다 같은 계열 코드가 붙어 있고요. 같은 코드면 같은 사건으로 보는 건지 새로운 사건으로 보는 건지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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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산책자

코드가 같은지가 아니라 약관에 재발이나 재진단을 어떻게 적어 뒀는지가 기준입니다. 최초 1회에 한한다는 문구가 있는 담보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새로 진단되면 별도로 보는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 유무에 따라 정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조항부터 찾으시고, 그다음에 이번 입원이 새 병변인지 기존 병변의 악화인지를 판독지로 보세요.

수도권근무

재진단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화안받고싶다

같은 코드가 같은 사건인지는 코드가 아니라 약관의 지급 횟수 조항과 이번 병변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약관부터 봅니다. 진단비(진단확정 시 정액을 주는 담보)는 보험기간 중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지급하고 지급하면 소멸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재발 · 재진단 문구가 따로 있는지에 따라 정리가 달라집니다. 금감원 결정례 중에는 재발 면책 조항이 없고 완치 간주 조항이 있는 약관에서 오랜 기간 치료가 없었던 같은 병명의 재진단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으로 본 것이 있고, 갱신형 담보는 새 보험기간마다 최초 진단 요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본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병변입니다. 뇌졸중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 MRI 등을 기초로 내리도록 두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과거와 변화가 없다는 판독과 신경학적 결손 부재를 들어 I63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단서 코드보다 판독지 문구를 무겁게 봤습니다. 이번 판독지에 급성 병변이 새로 적혔는지, 새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지가 별개 사건의 근거입니다. 지급 이력 · 갱신 여부 · 납입 내역을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두 입원의 판독지와 신경학적 검진 기록을 나란히 놓아 새 병변 여부를 주치의께 확인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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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