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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받은 의무기록 사본에 중간이 비어 있어서 재요청이 헷갈려요

후유장해고민하는고양이· 조회 9
심장 건 의무기록을 받았는데 입원 기간 중 며칠 치 경과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병원이 일부러 뺀 건지 원래 없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재요청을 뭐라고 넣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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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jy_han

빠진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재요청하세요.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의 경과기록이 누락되었으니 해당 기간분을 추가로 발급 요청드린다는 식으로요. 실제로 기록이 없는 경우라면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두시면 그것도 자료가 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고양이

날짜를 특정해서 다시 넣겠습니다. 없다는 답도 받아둘게요.

결재대기

혹시 그 기간에 중환자실에 계셨나요? 중환자실 기록은 일반 병동 기록과 따로 관리돼서 별도로 지정 안 하면 빠지더라고요.

팀장눈치

기록이 비어 보일 때는 병원이 뺀 것인지 원래 없는 것인지를 문서로 가려 두는 것이 재요청의 핵심입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리로 받으실 때는 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서식의 동의서와 위임장에 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하고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쪽에는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 회사는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로도 삼지만, 부지급 사유로는 적혀 있지 않아요.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반증 자료 없이 조사 미동의만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처리를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요청서에는 빠진 날짜 구간과 기록 종류를 특정해 적고, 중환자실 · 응급실 · 수술장 기록처럼 따로 관리되는 것은 이름을 적어 별도로 지정하세요. 해당 기간 기록이 없다는 회신은 서면으로 받아 두시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회신을 받으시면 요청일과 수령일을 함께 기록해 두시는 것도 나중에 지연 다툼에서 도움이 됩니다. 기간에 따라 관리 부서가 다를 수 있으니 창구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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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