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관찰만 하고 퇴원한 건인데 진단으로 볼지 판단이 안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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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여부와 진단확정은 다른 축이라 바로 연결하지 마세요. 약관이 진단확정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요건이 검사 소견으로 채워지는 구조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치료가 없었다는 사실은 병변의 성격을 설명하는 정황이 될 수 있어서, 경과기록에 왜 경과관찰만 했는지가 적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 경과관찰만 했는지 기재를 찾아보겠습니다.
치료 여부와 진단확정이 별개 축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그 축이 약관에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보태 볼게요. 뇌혈관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개별 상품 약관에 있고, 공개된 약관 한 건 기준으로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CT, MRI,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를 기초로 진단확정하는 구조예요. 여기에 치료를 했을 것이라는 요건은 없어요. 검사만 하고 퇴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건 미충족은 아니고, 갈리는 건 그 검사 결과와 신경학적 검진이 코드가 뜻하는 병변을 실제로 뒷받침하느냐예요. 금감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정리한 문장이 이 자리에 맞아요.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이 있어야 하고, 뇌혈관질환은 판독 근거가 미흡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안내예요. 경과관찰만 하고 퇴원한 건에서 회사가 보는 건 판독지 문구예요. 급성 병변인지, 오래된 병변인지, 소혈관 변화인지, 신경학적 결손이 있었는지. 치료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 판독을 해석하는 정황이지 독립 요건은 아니에요. 확보하실 건 영상 판독지 원문, 경과기록의 신경학적 검진 결과, 퇴원 요약의 최종 진단이에요. 코드 근거가 판독지에서 안 보이면 주치의께 소견서를 요청하시고, 회사가 자문으로 거절하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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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