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확인서만 내면 되는 건지 진료확인서도 필요한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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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는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는지를 확인해주는 문서고, 진료확인서는 어떤 상병으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가 들어갑니다. 담보에 따라 보는 게 달라서 접수처 안내에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두 장을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게 결국 덜 번거롭습니다.
진단서는 이미 받아두신 상태인가요? 진단서가 있으면 확인서 하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서류의 역할부터 나누겠습니다. 입퇴원확인서(입원치료확인서)는 언제 입원해 언제 퇴원했는지, 즉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진료확인서는 어떤 상병으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를 적는 문서입니다. 진단서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의사의 판단이 들어가는 문서라 발급 비용이 더 듭니다. 어느 것이 필요한지는 청구 담보가 정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을 예시하고, 실손 표준약관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더합니다. 실손만 청구한다면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입원 기간이 드러나는 확인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가 있으면 입원 기간과 상병명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짧은 입원이라 한 가지를 더 챙기십시오. 실손 약관의 입원은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치료가 곤란해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사의 관찰·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입니다. 확인서에 날짜만 있고 입원·퇴원 시각이 없으면 회사가 간호기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요청 때 시각 기재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고객께는 한 번에 신청할 목록으로 안내하십시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퇴원확인서(입원·퇴원 시각 기재), 정액 담보가 있으면 상병명과 코드가 들어간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진료확인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보험회사 청구 안내문의 구비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그 목록대로 맞추면 두 번 방문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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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