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표준약관(2026-08)은 보험금 청구 서류의 사고증명서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을 열거하고, 이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국외 의료기관 발급분도 인정한다.
입원치료확인서의 핵심은 입원 · 퇴원 일자와 진단명(코드)이다. 입원일당은 입원 일수로 계산되므로 이 날짜가 곧 금액이고, 실손은 입원 여부가 입원 · 통원 한도를 가른다. 통원확인서는 약관이 이름을 들어 열거한 서류는 아니지만 통원 일자 · 횟수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확인서의 기간이 곧 약관상 입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입원 필요성이 없던 기간의 입원 일당을 부당이득으로 봤고, 분쟁조정은 잦은 외출 · 외박 기간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다. 간호기록 · 경과기록이 함께 검토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