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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입원치료확인서 (입 · 퇴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입원확인서 · 입원사실확인서 · 통원확인서

병원이 입원 기간과 진단명 등을 적어 발급하는 확인서로, 실손 · 입원일당 청구의 대표적인 사고증명서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의 사고증명서에 입원치료확인서를 명시한다.

실손 표준약관(2026-08)은 보험금 청구 서류의 사고증명서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을 열거하고, 이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국외 의료기관 발급분도 인정한다.

입원치료확인서의 핵심은 입원 · 퇴원 일자와 진단명(코드)이다. 입원일당은 입원 일수로 계산되므로 이 날짜가 곧 금액이고, 실손은 입원 여부가 입원 · 통원 한도를 가른다. 통원확인서는 약관이 이름을 들어 열거한 서류는 아니지만 통원 일자 · 횟수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확인서의 기간이 곧 약관상 입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입원 필요성이 없던 기간의 입원 일당을 부당이득으로 봤고, 분쟁조정은 잦은 외출 · 외박 기간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다. 간호기록 · 경과기록이 함께 검토되는 이유다.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수록)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②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7조(보험금의 청구)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간의 실질. 확인서의 입원 기간이 곧 약관상 입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다229625 는 적정입원일수를 넘는 기간에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입원 일당은 부당이득이라고 봤다. 대법원 2004도6557 은 입원 여부를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다.
  • 2외출 · 외박. 분쟁조정 2010-101호는 명절 · 휴일 외출 · 외박이 많았던 장기입원에서 본인 의사에 따른 외출 · 외박 기간은 계속입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다. 확인서에는 없고 간호기록에 남는 정보다.
  • 3발급 기관. 실손은 국내 의료기관 발급분만 인정하고, 질병 · 상해보험은 국외 의료기관 발급분도 인정한다. 해외 입원은 담보에 따라 서류 인정 여부부터 다르다.
  • 4진단명 기재. 확인서의 진단명 · 코드가 진단서와 다르면 어느 질병의 입원인지가 다퉈진다. 암 입원비처럼 원인 질병이 요건인 담보에서 특히 문제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 필요 서류와 발급기관 요건이 약관 · 담보마다 다르다.
  • 입원치료확인서의 입 · 퇴원 일자, 진단명 · 코드, 발급 의료기관을 확인한다.
  • 장기 입원이면 간호기록 · 경과기록의 외출 · 외박과 치료 내용을 함께 확인한다.
  • 통원이면 약관이 열거한 서류(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등)로 충분한지, 통원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한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입원치료확인서 (입 · 퇴원확인서)이란 무엇인가요?
병원이 입원 기간과 진단명 등을 적어 발급하는 확인서로, 실손 · 입원일당 청구의 대표적인 사고증명서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의 사고증명서에 입원치료확인서를 명시한다.
Q. 입원치료확인서 (입 · 퇴원확인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간의 실질. 확인서의 입원 기간이 곧 약관상 입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다229625 는 적정입원일수를 넘는 기간에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입원 일당은 부당이득이라고 봤다. 대법원 2004도6557 은 입원 여부를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다. 외출 · 외박. 분쟁조정 2010-101호는 명절 · 휴일 외출 · 외박이 많았던 장기입원에서 본인 의사에 따른 외출 · 외박 기간은 계속입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다. 확인서에는 없고 간호기록에 남는 정보다. 발급 기관. 실손은 국내 의료기관 발급분만 인정하고, 질병 · 상해보험은 국외 의료기관 발급분도 인정한다. 해외 입원은 담보에 따라 서류 인정 여부부터 다르다.
Q. 입원치료확인서 (입 · 퇴원확인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 필요 서류와 발급기관 요건이 약관 · 담보마다 다르다. 2. 입원치료확인서의 입 · 퇴원 일자, 진단명 · 코드, 발급 의료기관을 확인한다. 3. 장기 입원이면 간호기록 · 경과기록의 외출 · 외박과 치료 내용을 함께 확인한다. 4. 통원이면 약관이 열거한 서류(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등)로 충분한지, 통원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한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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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