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입원 필요성이 없던 기간의 입원 일당은 부당이득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2020. 10. 15
한 줄 결론파기자판(인용)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38,090,000원과 2013. 5. 16.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쟁점
실제 입원일수 중 적정입원일수를 넘는 기간에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입원 일당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항소심에서 선택적 청구를 주위적 · 예비적으로 바꾼 경우 주문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실제 입원일수 중 적정입원일수를 넘는 기간에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입원 일당을 받아갔다며 합계 38,090,000원의 반환을 구했다.
- 2제1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했고, 제1심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
- 3피보험자가 항소하자 보험회사는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병합 형태를 바꾸었다.
- 4원심은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서도 결론이 제1심과 같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 ·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전제했다.
- 2각 입원일수에서 적정입원일수를 뺀 나머지 기간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입원 일당을 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38,09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 3소멸시효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제출된 보충서에 기재된 것이자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우는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 4다만 직권으로,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청구 중 하나가 인용된 뒤 항소심에서 병합 형태를 바꾸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가 주위적 청구가 되고 그것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같더라도 항소기각이 아니라 새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자판(인용)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38,090,000원과 2013. 5. 16.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입원 일당은 "입원했다"가 아니라 "그 기간 입원이 필요했다"에서 갈린다. 다툼은 보통 진료기록을 토대로 기간을 나누어 진행된다.
- 반환 청구의 법적 구성(불법행위 · 부당이득)에 따라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실무에서는 어느 쪽으로 청구되었는지를 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입원의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평가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253조, 제262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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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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