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어느 병원에서 받아 오시라고 안내해야 할까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약관에 진단을 어떤 의사가 해야 한다는 문구가 따로 있던가요? 그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실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한 기관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진단 근거가 되는 검사와 병리가 그 병원에 있어야 진단서 내용이 자료와 맞아떨어지니까요. 통원만 하는 병원에서 받으면 진단 경위를 다시 묻는 회신이 오기 쉬워요. 약관에 전문의 요건이 적혀 있는지도 같이 보시고요.
수술받은 병원에서 받아오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해 내어 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떼느냐는 사실상 누가 그 진단의 근거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 등),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묶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기관의 규모나 등급을 요건으로 둔 문구는 없고, 대신 개별 담보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과 전문의 요건을 따로 적어 둡니다. 그 문언이 결과를 가른 선례가 있어요. 대법원 2018다203395는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정했으면 임상 소견이 나빠도 병리 결과를 따른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안내는 수술과 조직검사를 한 기관에서 받아 오시라고 하시고, 통원 병원 기록이 필요하면 진료확인서를 따로 챙기시는 쪽이 깔끔합니다. 진단명의 근거가 된 조직검사 결과지나 영상 판독지도 같은 기관에서 함께 청구해 두시면 보완 요청이 줄고, 약관에 전문의 요건이 적혀 있는지도 미리 보시면 됩니다. 발급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헛걸음이 줄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