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받은 진단서에서 코드가 바뀌어 나와서 당황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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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을 모두 보관하시고 변경 경위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세요. 그 사이에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거나 판독이 보완된 경우가 있어서, 경위가 확인되면 어느 쪽이 최신 근거인지 정리가 됩니다. 경위 없이 어느 쪽을 고르면 나중에 그 선택 자체가 다툼이 돼요.
두 장 다 보관하고 경위를 요청하겠습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해 교부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의료법의 원칙입니다. 표준약관도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고요. 그러니 두 장 중 어느 쪽을 쓸지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왜 바뀌었는지를 발급한 쪽에서 확인받는 문제로 다루셔야 합니다. 코드가 바뀌면 담보가 통째로 옮겨 가는 경우가 있어 더 그렇습니다. 암 담보에서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대표적이에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7호는 갑상선암 정의에 이차성 부위 코드가 들어 있지 않은 약관에서는 문언 해석만으로도 전이암을 별도로 볼 수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23다245058 판결은 원발부위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이를 들 수 없되 이미 받은 소액암 보험금은 공제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는 약관에 재발 면책 조항이 없으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만으로 지급사유가 생긴다고 봤고요. 두 장 모두 보관하고, 변경 경위를 서면으로 요청하면서 그 사이의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 날짜를 함께 받아 대조하세요. 코드가 바뀐 이유가 확인되면 어느 쪽이 최신 근거인지 정리되고, 확인되지 않은 채 한 장을 고르면 그 선택 자체가 뒤에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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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