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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의무기록 사본을 대리로 떼려면 위임장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지방출장· 조회 66
고객이 거동이 어려우셔서 제가 대신 기록을 떼야 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하다는데 양식도 제각각이고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갔다가 안 된다고 돌아오면 시간만 버릴까 봐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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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woo_note

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사전 확인이 반쯤은 답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공통으로 준비하면 대체로 통하는 묶음은 있습니다. 기본은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관계나 자격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위임장에는 위임 목적과 발급받을 서류의 범위, 대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는 편이 좋아요. 범위를 뭉뚱그리면 창구에서 되묻습니다. 주의하실 지점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위임 범위를 넓게 잡되 목적을 명확히 적는 것. 다른 하나는 원본 지참을 요구하는 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본만 들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종종 생겨요. 가장 확실한 건 방문 전에 해당 기관 의무기록실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그대로 받아 적고, 그 목록을 그대로 챙겨 가는 것입니다. 소요일과 비용도 그때 같이 물어두시면 고객께 한 번에 안내드릴 수 있어요.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사망한 경우는 요구 서류가 또 달라질 수 있어서 그 경우엔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해요.

지방출장

전화로 목록 받아 적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soo22

양식이 달라 보여도 뿌리는 하나입니다. 의료법의 진료기록 열람 조항은 환자 본인의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제3자에게는 환자 동의 없이 내주지 못하게 하면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과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같은 친족을 예외로 둡니다. 대리인은 네 가지를 갖춥니다.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서식),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별지 서식), 환자 신분증 사본입니다.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병원 자체 양식이 있어도 이 서식의 항목을 채우면 통합니다. 보험 청구 위임장과는 별개라, 표준약관의 청구 조항이 대리 청구 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병원 기록을 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조사 동의서로 기록을 가져가는 경로가 따로 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조사 동의 거부만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방문 전에 동의서와 위임장 서식을 출력해 환자 자필 서명을 받고, 위임장에 대상 기간과 서류 종류(입퇴원기록 · 경과기록 · 검사결과지 · 영상)를 특정하며, 의무기록실에 원본 지참 여부와 비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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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