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의증이라고 적혀 있으면 확정으로 못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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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요약이나 경과기록에도 같은 의증 표기가 붙어 있나요 아니면 진단서에만 남아 있나요?
의증 표기는 확진 전 단계에서 붙였다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어서 표기만 보고 확정이 아니라고 정리하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반대로 표기가 있는데도 확정이라고 밀어붙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결국은 그 표기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먼저 진료기록 전체에서 그 표기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 보세요. 초진에만 있고 퇴원요약과 경과기록에서는 확정 표현으로 바뀌었다면 진단서 표기가 관행적으로 남은 것일 수 있어요. 반대로 끝까지 의증으로 유지됐다면 검사 근거가 어디서 멈췄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을 읽으세요. 어떤 자격의 의사가 어떤 근거로 진단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지가 기준이고, 그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검사 결과지와 대조하는 겁니다. 수치나 영상 소견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제가 단정할 수 없고 검사지와 약관 정의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정리가 안 되면 주치의에게 현재 진단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소견을 요청하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무엇으로 바꿔 달라가 아니라 지금 상태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형태여야 해요.
경과기록에서는 확정 표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증이 남아 있는지보다, 가입 약관이 어떤 방법의 진단을 확정으로 인정하는지를 먼저 보시면 이 표기의 무게가 정해집니다. 의증(검사로 확정되기 전 가능성이 높은 병명을 적어 두는 표시)을 두고 금감원 결정은 약관 문언에 따라 갈렸습니다.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 소견 중 일부만으로도 진단확정을 허용하는 문구였고, 흉통과 병력, 응급실 소견이 일관돼 검안서의 급성심근경색 의증을 확정으로 봤습니다. 반대로 제2011-39호는 약관이 조직 · 혈액검사만 진단방법으로 열거했는데 미세침흡인검사 결과가 의증이었던 사안에서, 뒤의 조직검사 확정일을 진단확정일로 봤습니다. 심장 쪽 개별 약관은 공개된 한 약관 기준으로 병력에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심근효소검사 등을 더해 진단하는 구조입니다. 검사를 다 했다면 그 결과지들이 이 목록과 대응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날짜도 보셔야 합니다. 의증을 붙인 날과 확정 표현으로 바뀐 날 사이에 보험기간 개시일이나 감액기간 종료일이 끼어 있으면, 어느 날을 진단확정일로 보느냐가 그대로 금액 문제가 됩니다.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 문구, 검사별 결과지와 시행일, 의증에서 확정으로 바뀐 기록의 날짜를 한 표에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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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