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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G45 진단만 있는 분이 뇌경색 담보로 청구하셔서 막막해요

재심사기다리는유령· 조회 15
증상은 몇 시간 만에 없어졌고 영상에서도 병변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진단서 코드는 G45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청구는 뇌경색 담보로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뭘 근거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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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퇴근버스

설명은 결론이 아니라 구조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담보의 대상 질병 분류표에 어떤 코드 범위가 적혀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제출된 진단서 코드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요. 일과성허혈발작과 경색은 영상에서 병변이 확인되는지가 갈리는 지점이라, 판독지 문구를 같이 보시면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재심사기다리는유령

분류표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jy_han

다만 영상에서 병변이 안 보인다는 말이 판독지에 그대로 적혀 있는지는 꼭 확인하세요. 촬영 시기나 장비, 촬영 조건에 따라 초기에는 안 보이다가 추적 영상에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적 영상이 아예 없는 건이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에 남겨 두시고, 있으면 그 판독지까지 받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자료계산하는계약자

설명의 뼈대는 담보의 정의 조항입니다. 뇌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각 회사 약관 본문과 별표 분류표에 있고, 확인된 공개 약관 한 건은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CT · MRI · 뇌혈관조영술 등을 근거로 의사가 진단확정하도록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 하나만 들고 판단이 갈리지 않아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영상의 소혈관 허혈병변이 과거와 변화가 없고 신경학적 결손도 없던 사안에서, 약관이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영상을 종합하도록 정한 이상 그 코드를 진단확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제2015-12호는 주 진단이 아니고 정도가 경미해도 약관이 진단확정만 요구한다면 부 진단 기재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 약관의 분류표 범위가 넓었던 사안입니다. 두 결정 모두 결론보다 약관 문언이 먼저였다는 점이 같습니다. 가입자분께는 별표의 코드 목록, 진단서, 판독지 세 장을 나란히 놓고 어디가 맞물리고 어디가 비는지 함께 짚어 드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추적 영상이 있으면 그 판독지까지 받아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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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