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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감액기간 중에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 부담이 큽니다

전화붙잡고· 조회 6
계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진단이 나온 건입니다. 약관에 감액 관련 문구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입자분은 그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어디까지 확인하고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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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ricky_k

두 갈래로 나눠서 보세요. 하나는 약관 적용 문제라 감액 조항의 문구와 진단확정일을 대조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설명이 됐는지 문제라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그리고 가입 당시 자필 서명 자료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성격이 다른 쟁점이라 섞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전화붙잡고

청약서 자료부터 요청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펭귄

두 쟁점을 분리하시는 게 맞고, 각각 기준이 되는 자료가 있어요. 먼저 약관 적용 쪽입니다. 감액기간(보장이 시작된 뒤 일정 기간 안에 진단되면 약관이 정한 비율로 줄여 지급하는 기간)은 면책기간과 다른 조항이라, 통지서가 어느 조항을 들었는지부터 보세요. 기산점이 계약일인지 보장개시일인지,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를 약관 문구 그대로 확인하고 진단확정일과 한 줄에 놓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2호는 입원의료비 사안에서 보험사고를 진단확정이 아니라 질병의 발생과 입원으로 봤는데, 뒤집어 말하면 진단비는 흉통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검사로 확정된 날이 기준이라는 대비가 됩니다. 다음이 설명 쪽입니다. 대법원 2004다26164 판결은 상법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은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해야 하고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라 할 수 없다고 봤어요. 감액 조항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라 설명의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없다는 것과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달라서, 청약서 자필서명, 상품설명서의 감액 안내란, 전화 가입이면 녹취가 판단 자료예요. 혹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갈아탄 계약이라면 한 가지를 더 보세요. 금감원은 부당승환 소비자경보에서 갈아타면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사항으로 들었어요. 승환 경위와 비교안내 확인서가 있는지도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객께는 결론 대신 이 확인 순서만 말씀드리고, 보험사에는 감액 근거 조문과 기산일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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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