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접수할 때 뭘 더 붙여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 답답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재심사는 같은 서류를 다시 내는 절차가 아니라 첫 심사가 못 본 걸 넣는 절차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먼저 부지급 사유서에서 부정된 요건을 하나로 특정하세요. 여기가 안 되면 뒤가 전부 헛돕니다. 요건이 특정되면 그 요건에 직접 닿는 자료만 고릅니다. 새로 넣을 만한 건 대체로 이런 것들이에요. 첫 제출 때 요약본만 냈던 판독지의 원문, 응급실 초진부터 퇴원까지의 경과기록 전체, 주치의의 추가 소견서, 검사 결과지 원본. 그리고 진단서에 기재가 비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한 재발급본이요. 주치의 소견서를 요청하실 때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어 드리는 게 좋습니다. 소견 부탁드린다고만 하면 진단명만 한 줄 적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지급 사유서에서 문제 삼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고 이 부분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여쭙는 식이면 훨씬 쓸 만한 회신이 옵니다. 담보 해당 여부는 결국 증권의 담보 정의와 이 자료들을 대조해야 나오는 거라, 재심사 넣으면서 고객께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건 피하시는 걸 권해요. 케이스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건 특정부터라는 게 계속 나오네요. 사유서 다시 붙들고 있겠습니다.
소견 요청서에 질문을 적어 드리는 건 진짜 차이 큽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응하는 첫 단계는 통지서의 거절 사유를 다섯 갈래(계약이 없다 · 보험사고가 아니다 · 면책이다 · 금액이 다르다 · 서류와 조사 문제다) 가운데 어디인지 가르는 것이다. 갈래마다 증명할 쪽이 다르다 — 보험사고가 났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면책 ·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 틀이어서,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모을 자료와 다툴 길이 달라진다.
표준약관 조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전 안내 — 2개 채널 개별 안내 + 홈페이지 공시,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적용
제도 변경 · 2026. 06. 21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