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 질문에 아예 없던 내용을 미고지라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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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에 청약서 질문표 전체를 스캔해 붙이고 해당 사항을 묻는 문항이 어디에 있는지 특정해 달라고 그대로 요구하세요. 질문표에 없는 사항을 문제 삼으려면 보험사 쪽이 왜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설명을 문서로 받아내는 게 먼저입니다.
문항 특정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회신 다시 쓰겠습니다.
질문표에 없다고 끝나는 건 아니라서 그 방향만 잡고 가면 나중에 밀릴 수 있습니다. 질문표에 없으면 보험사가 중요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것이지 다툼이 종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문항 특정 요구와 함께 그 사항이 인수 여부를 바꿀 만한 것이었는지도 같이 물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신의 축은 문항 특정입니다. 표준약관 제14조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로 적습니다. 질문표 밖의 사실을 문제 삼으려면 회사 쪽이 그것이 왜 중요한 사항인지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구조예요. 다만 질문표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서, 무게가 어디로 옮겨 가는지를 알고 쓰셔야 합니다. 해지 통보서에도 형식 요건이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릴 의무를 위반했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때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다른 보험가입내역을 이유로 한 해지 · 부지급을 금지하고요. 그래서 회신에는 청약서 질문표 전체 사본, 해당 문항의 특정, 중요한 사항으로 본 근거, 지급사유 발생과의 영향 관계 이 넷을 서면으로 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답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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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약서가 물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해야 한다. 해지가 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따로 따진다. 청약서 문항,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 진료기록이 판단 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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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 · 2026. 09. 21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