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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에 "화재위험"만 체크됐어도 계약자가 쓰지도 날인하지도 않았으면 개별약정이 아니다, 태풍 침수 손해는 미납 보험료를 빼고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2004. 03. 1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미납 보험료(전위험 담보 보험료와 기납입 보험료의 차액)를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쟁점
모텔 시설 · 집기에 패키지보험을 든 계약자가 태풍 매미로 침수 손해를 입었는데, 보험사가 청약서 기본선택담보에 화재위험만 체크돼 있고 그 보험료만 받았다며 풍수재 손해를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모텔 소유자(신청인)가 2002. 8. 14.부터 2년간 자기 모텔의 시설 · 집기 등에 패키지보험(재산보험 시설 3억원 · 집기비품 1억원, 배상책임 1사고당 3억원 등)을 들었다. 약관 제1부문(재산보험) 기본담보는 화재 · 번개 · 태풍 · 홍수 · 폭발 · 수도관 파열 · 지진 등으로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 22003. 9. 12. 태풍 매미로 시설 · 집기가 침수되는 손해가 났다.
- 3보험회사는 청약서의 기본선택담보(전위험 · 화재 · 폭발 · 풍수재 · 기타) 가운데 "화재위험"에만 체크돼 있고 그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입됐다며 태풍 손해를 거절했다.
- 4신청인은 가입 때 화재위험만 들겠다고 한 적이 없고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약관대로 보상을 구했다. 조사 결과 청약서 기재는 신청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날인도 없었으며, 신청인은 계약 뒤 청약서 사본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신청인이 이 계약에 근거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화재 손해만 보상하기로 약정했다면 보험회사는 그 약정을 근거로 태풍 손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책임 유무를 판단하려면 먼저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 2청약서에 화재위험만 체크돼 있고 보험회사가 그 담보의 보험료만 받은 점에 비추어 개별약정을 맺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 3그러나 ① 약관은 재산보험의 범위를 화재 · 폭발 등으로 세분해 계약자가 위험을 선택하도록 짜여 있지 않고, ②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증권에도 담보 범위가 전위험 · 화재 · 폭발 · 풍수재 등 위험별로 구분 인수된 것으로 돼 있지 않으며, ③ 청약서 기재를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날인도 없고 사본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약관과 달리 화재위험만 담보하기로 별도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 4따라서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는 약관에 근거해 태풍으로 손해를 입은 시설 · 집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법 제677조(보험료 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에 따라 미납 보험료, 즉 전위험 담보에 가입했을 때 내야 할 보험료와 기납입 보험료의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미납 보험료(전위험 담보 보험료와 기납입 보험료의 차액)를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담보 축소는 약관 · 증권 · 청약서가 서로 맞고 계약자의 의사가 확인돼야 개별약정으로 선다. 청약서 체크 하나와 그에 맞춘 보험료 수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청약서에 계약자의 자필 · 날인이 있는지, 사본을 받았는지가 실무 확인 사항이다.
- 대신 덜 낸 보험료는 상법 제677조로 보험금에서 공제된다. "약관대로 보상받되 그만큼의 보험료를 낸다"는 정산 방식이므로 청구액 산정에서 이 공제를 미리 계산한다.
- 기업성 패키지보험에서 증권의 담보 기재가 핵심 증거였다. 증권에 위험별 인수 구분이 없으면 약관 기본담보 전체가 계약 내용으로 읽힌다.
- 2004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패키지보험은 위험별 선택 담보 구조로 약관 · 증권이 짜인 것이 많아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 당해 패키지보험 약관 제1부문(재산보험) 기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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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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