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154]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 3개월 · 1년 · 5년 고지 기준, 설계사에게만 말하면 고지 아님, 해지권 제한 3년 · 2년 · 1개월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고지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 설계사에게만 말한 건 효력 없음,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지급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담당
- 상품심사판매분석국 보장상품팀
핵심 요약
- 1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질병 여부, 직업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다. 고지사항은 건강위험(질병확정진단 · 입원 · 수술 · 투약 · 치료 · 질병의심소견 등)과 사고위험(직업 · 위험한 취미 · 운전 · 위험지역 출국 등)으로 나뉜다.
- 2표준사업방법서상 고지 기준 —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 · 입원 · 수술(제왕절개 포함) 및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의 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3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해지할 수 있다(상법 §651). 사고 후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655).
- 4다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계약이 해지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예: 이륜차 운전을 거짓 고지했는데 위암이 발병한 경우).
- 5해지할 수 없는 경우 — 계약 체결일부터 3년 경과,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 경과,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경과 등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 그리고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를 방해한 경우.
- 6고지는 청약서(질문표)에 사실대로 적는 방식으로 한다. 설계사는 일반적으로 고지 수령 권한이 없어(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 판결) 청약서에 적지 않고 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은 고지 효력이 없다.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어, 대상인지 불분명하면 보험회사에 문의하라고 원문은 안내한다.
- 7건강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많고(예: 5년 이내 → 8년 이내 의료행위) 보험료가 싸며, 간편고지형은 고지항목이 적어(예: 5년 이내 10대 질병 → 6대 질병)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예시(A보험사 20년 만기 전기납, 40세 남성) 실제 보험료는 건강고지형 21,500원, 표준형 28,000원, 간편고지형 38,300원.
원문 사례 (분쟁 · 판례)
-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 —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소견을 받고 청약 때 ‘아니오’라고 답한 뒤 당뇨병 진단으로 청구 → 계약 해지 · 보험금 부지급
- 추가검사 필요소견 미고지 — 유방촬영검사 결절 의심으로 ‘초음파 검사 요망’ 소견을 받고 간편고지 보험 가입 시 ‘아니오’ 답변, 유방암 진단 청구 → 해지 · 부지급
- 인과관계 있는 경우(판례) — 혀 염증 · 종양 진단 ·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 후 설암 진단, 소송에서 계약자 패소(의정부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103386 판결)
- 인과관계 없는 경우 — 5년 이내 고지혈증 · 위염 30일 이상 투약을 미고지하고 척추협착 입원 · 수술로 청구 → 보험금은 지급, 계약은 해지
- 해지권 행사기간 경과 — ’10.11월 시행한 추간판탈출증을 고지하지 않고 ’11.3.10. 가입, ’20.4.17. 충수염 수술로 청구 →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 해지 취소 · 보험금 지급
- 설계사 고지방해 — 설계사가 고혈압 병력을 듣고도 청약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대신 작성 → 해지 취소 · 계약 유지(고혈압 관련 부담보 설정)
- 설계사에게만 구두 고지(판례) — 폐동맥판협착증 진단 후 가입, 설계사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나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어 위반 인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가합106003 판결)
고지 유형별 질문 비교 (붙임1, 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 간편고지(3개 질문) — ① 3개월 이내 입원 · 수술 ·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② 2년 이내 입원 ·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5년 이내 암 · 간경화증 ·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 파킨슨병 · 루게릭병으로 진단 · 입원 · 수술
- 표준고지(표준사업방법서) — 3개월 이내 의료행위 · 약물 상시 복용,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5년 이내 입원 · 수술 ·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 5년 이내 10대 질병
- 건강고지(표준사업방법서 + α) — 표준고지에 더해 10년 이내 입원 · 수술(제왕절개 포함), 10년 이내 3대 질병(암(백혈병 포함) · 심근경색 · 뇌졸중증)
- 용어 — 질병의심소견은 의사가 진단서 · 소견서 · 진료의뢰서 등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투약은 약을 처방한 행위로 실제로 약을 사지 않았어도 기재, 추가검사(재검사)는 이상 소견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 검사이며 치료 없이 유지되는 상태의 정기검사 · 추적관찰은 제외, “계속하여”는 같은 원인으로 실제 치료 · 투약 받은 일수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 가입할 때 몇 년 전 병력까지 알려야 하나요?
- 원문이 안내하는 표준사업방법서 기준은 3개월 이내 진단 · 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 · 입원 · 수술 및 10대 질병 이력입니다. 건강고지형 · 간편고지형 등 상품에 따라 고지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청약서에 안 적었으면 고지한 건가요?
- 보도자료는 설계사가 일반적으로 고지 수령 권한이 없어(대법원 2006다69837) 청약서에 적지 않고 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은 고지 효력이 없다고 밝힙니다. 다만 설계사가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Q.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전혀 못 받나요?
- 원문에 따르면 보험사고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지만,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계약이 해지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사례에서 고지혈증 · 위염 투약 미고지 후 척추협착 청구 건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만 해지됐습니다.
- Q. 고지의무 위반이어도 보험사가 해지 못 하는 경우가 있나요?
- 보도자료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경과,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 경과,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경과 등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와 설계사 등이 고지를 방해한 경우를 듭니다.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직업을 다르게 고지한 상태가 계속됐다면 통지의무 위반인가 — 대법원 2024다219766
- 글직업을 속여 가입했다면 통지의무 위반일까 — 대법원 2024다219766
- 글고혈압 숨기고 가입, 백혈병 진단 — 계약은 해지되고 보험금은 나온다(2010다25353)
- 글고지의무 위반이 곧 보험사기는 아니다 — 기망의 기준과 기수시기(2014도2754)
- 글의료과실도 상해사고가 될 수 있다 — 금감원 분쟁사례로 본 의료사고와 고지의무
함께 보면 좋은 것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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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