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기록으로 후유장해 시점을 잡아도 되는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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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기록은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지 고정 시점을 정해주는 자료는 아닌 편입니다. 다만 평가 수치가 어느 시점부터 더 안 변하는지가 보이면 그게 소견을 요청할 근거가 돼요. 기록으로 흐름을 잡고 시점 판단은 주치의 소견으로 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흐름은 기록으로 시점은 소견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재활 기록은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고 고정 시점은 약관이 정한 틀로 잡아야 해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지급률을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뇌출혈이면 그 따로 정한 시기가 걸립니다. 장해분류표는 뇌졸중과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고, 12개월이 지났어도 기능 향상이 뚜렷이 진행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유보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재활 평가 수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구간이 보이면 그게 소견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점을 놓쳤다고 겁낼 일은 아니에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은 180일 요건은 장해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습니다. 기록으로 흐름을 잡고 판정 시기에 맞춰 주치의 소견을 받는 순서를 권해요. 주치의께는 평가 시점 규정을 함께 전달하시고, 재활 평가 수치의 변화 추이를 표로 정리해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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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후유장해 보험금은 질병 · 상해가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장해에 대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지급된다. 청구의 순서는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약관이 기재사항을 정한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서 · 신분증과 함께 내는 것이다. 기준 날짜는 장해진단일이 아니라 사고일 · 진단확정일이고, 다툼은 판정 시기 · 영구와 한시 · 기왕장해 차감 · 의료자문에서 생긴다.
표준약관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