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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기록이랑 진단서 내용이 달라서 병원에 어떻게 여쭤볼지 조심스러워요

팩스와싸우는수달80· 조회 45
경과기록에 적힌 경위랑 진단서에 적힌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자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병원에 물어보는 게 압박으로 보일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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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공문작성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맞느냐가 아니라 두 기재가 달라 보이니 확인해 달라는 형식으로 가세요. 문서명과 날짜, 해당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붙이시고 판단은 요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회신이 현재 기재가 맞다로 와도 그것대로 자료가 됩니다.

노을

경과기록은 진료 중에 그때그때 적히는 문서라 표현이 거칠고, 진단서는 정리된 문장으로 나옵니다. 같은 사실을 다르게 적었을 뿐인 경우가 실제로 꽤 많아요. 상충이 아닌 걸 상충이라고 짚어서 보내면 이후 요청까지 회신이 안 오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팩스와싸우는수달80

다시 읽어보니 표현 차이인 부분도 섞여 있었습니다.

ksw

물어보시는 것이 맞고, 형식만 지키면 압박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법정 서식으로 발급하는 문서이고 경과기록은 진료 과정에서 그때그때 적히는 문서라, 두 문서의 표현 차이가 곧 사실의 상충은 아닙니다. 같은 사실을 다르게 적었을 뿐인 경우가 실제로 많고, 상충이 아닌 것을 상충이라고 짚어 보내면 이후 요청까지 회신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요청을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확인 요청 전에 해당 기간의 기록 사본부터 갖추시는 편이 낫습니다. 요청서에는 문서명과 작성일, 문제가 되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묻지 마세요. 두 기재가 달라 보이니 확인해 달라는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기재가 맞다는 회신이 와도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보험업법이 손해사정 업무에서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둔 점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확인 범위를 좁혀 한 번에 묻는 것이 결국 빠릅니다. 회신이 오면 문서명과 수신 일자를 붙여 보관하시고, 그 내용을 그대로 사정 근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확인 요청서와 회신도 사정 기록의 일부라 보관 기준은 다른 자료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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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