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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가족이 대신 청약서를 써준 건이라 고지 주체가 헷갈립니다

재심사기다리는두더지· 조회 36
배우자가 대신 청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한 계약입니다. 피보험자 본인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어요. 보험사는 본인이 알렸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리로 쓴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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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rain_k

대리 작성에 대한 위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가족이라 대신 쓴 상황인가요?

재심사기다리는두더지

위임장 같은 건 없고 그냥 대신 쓴 상황입니다.

들꽃

대리 작성 자체와 고지 내용의 정확성은 별개 쟁점으로 갑니다. 위임 없이 서명까지 대신했다면 계약 성립 쪽에서도 볼 지점이 생기고요. 실무에서는 청약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게 먼저입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썼는지 모집인은 누구와 대면했는지를 정리해서 회신에 사실관계로 적어두세요.

커피로버팀

쟁점을 둘로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고지 내용의 문제입니다. 표준약관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위반 사실과 그것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대증거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도 둡니다. 또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작성 주체의 문제입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작성했는지, 모집인이 누구와 대면했는지, 피보험자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가 사실관계로 확정돼야 합니다. 위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도 같은 칸에 정리하십시오. 청약서 사본과 상품설명서, 모집 관련 녹취나 전산 기록,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수령 기록을 확보해 시간순 사실관계로 회신에 적으십시오. 판단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만 적습니다. 회신 뒤에도 같은 자료로 분쟁조정에 갈 수 있게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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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