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에 적힌 통원 일수를 어떻게 세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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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항이 일수 기준인가요 아니면 치료 기간 기준인가요? 문구에 따라 세는 법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같은 상병으로 이어진 치료를 묶어서 봅니다. 병원이 갈렸어도 상병코드가 같고 기간이 연결되면 하나로 볼 여지가 있고요. 하루 두 번은 통상 한 날로 셉니다. 다만 이건 문항 문구에 따라 달라져서 회신에 그 문구를 인용하고 산정표를 붙여 보내면 심사 쪽에서 근거를 다시 내놓습니다.
통원 일수를 어떻게 세느냐는 결국 그 청약서 문항이 무엇을 세라고 적었는지의 문제입니다. 회사 회신과 우리 계산이 다르면 문항 문언을 기준으로 산정표를 맞대는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기준 문서는 청약서입니다. 표준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의무라, 질문 문언이 '통원 일수'인지 '통원 횟수'인지 '치료 기간'인지, 같은 질병으로 한정하는지에 따라 세는 법이 달라집니다. 통원의 뜻은 실손 약관 정의를 참고할 수 있는데,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두 번 방문한 것을 한 날로 볼지, 병원이 다른 기록을 합칠지는 문항이 '일수'인지 '횟수'인지와 '동일 질병' 한정이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문항을 문언과 목적으로 좁게 읽은 결정례가 최근에도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간편심사보험 두 건에서 고지 문항의 '추가검사'는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의 정기검사·추적관찰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은 통상적인 입원 치료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돼 병원에 머무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본 대법원 2004도6557 판결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항이 넓게 읽힐 여지가 있으면 이 방향을 근거로 회사에 해석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작업 순서는 이렇습니다. 진료기록이나 건강보험 진료내역에서 문항 기간 안의 진료일을 병원·상병코드와 함께 뽑고, 같은 상병과 다른 상병을 나눈 뒤, 같은 날 중복 방문을 표시한 산정표를 만듭니다. 회신할 때 문항 원문을 인용하고 산정표를 붙여, 회사가 어느 기준으로 며칠로 셌는지 산정표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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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