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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해진단서를 아무 과에서나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산정중· 조회 14
고객이 다니시던 내과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오셨습니다. 손상 부위는 정형외과 영역인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다시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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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강아지산책

그 내과에서 해당 부위 치료를 실제로 하신 기록이 있나요?

산정중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으셨고 그 내과는 평소 다니던 곳입니다.

보완요청받은수달18

치료 경과를 본 적 없는 곳에서 발급된 진단서는 근거가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 요건 이전에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가 안 나오니까요. 치료를 담당한 병원에서 받는 게 정석입니다.

기록복사중

다만 고객께 다시 받아오라고만 말씀드리면 병원을 옮겨 가며 원하는 결과를 찾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 표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급 병원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치료 경과를 아는 곳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자료로 쓰인다는 설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나중에 자료 전체의 신빙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정중

표현을 조심하라는 말 새기겠습니다.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팀장눈치

다시 받아 오시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약관이 장해진단서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기준으로 부족한 점을 짚어 드리면 '병원을 바꾸라'가 아니라 '필요한 기재를 갖추자'로 들리게 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네 가지를 필수로 적게 합니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입니다. 팔 · 다리 관절 장해라면 장해 부위와 정상 부위의 측정값을 함께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 전문의를 정해 둔 부위는 신경계(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와 정신행동(정신건강의학과) 정도이고, 정형외과 영역 부위는 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과 발급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식이 어긋났다고 보기보다, 위 네 가지와 측정값이 치료 경과를 근거로 채워졌는지가 문제입니다. 의료법상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할 수 있어, 치료 기록 없이 쓴 인과관계 · 관여도는 근거가 약하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진단서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쓰게 한 의료법 구조를 짚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치의 판단을 우선 존중했습니다. 어떤 검사와 경과를 근거로 썼는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시점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습니다. 고객께는 '치료 경과를 본 병원에서 약관 필수 기재 항목을 채운 진단서가 있어야 심사에 쓰인다'고 설명드리고, 치료받은 정형외과에 네 가지 항목과 양측 측정값을 명시해 발급을 요청하시도록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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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