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특약인데 진단서 코드가 I64로 나와서 담보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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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 코드 목록이 기준이에요. 뇌졸중이라는 이름을 써도 I64를 넣는 약관과 빼는 약관이 갈린다고 알고 있어서, 지금 보신 별표가 그 계약의 약관이 맞는지 판매 시점 버전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판매 시점 약관을 다시 받아봤는데 똑같이 I64가 없네요.
I64는 출혈인지 경색인지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이라는 뜻의 코드라, 응급실 단계에서 붙었다가 영상검사 뒤 최종 진단이 I63이나 I61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코드를 바꿔달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입원해서 MRI나 CT 판독까지 끝난 뒤 최종 진단서가 따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응급실 진단서 하나로 끝난 거면 최종 진단이 아직 안 정리된 걸 수 있어요.
입원해서 MRI를 찍으셨다고 해서 퇴원 때 진단서를 다시 받아보시라고 했어요.
최종 진단서를 받으실 때 코드가 바뀌었으면 응급실 진단서와 같이 내고, 그대로 I64면 그대로 접수해서 회사 판단을 받으세요. 별표에 없는 코드라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되 결과는 회사 심사로 넘기는 게 맞아요.
퇴원 진단서에는 I63으로 정리돼서 나왔어요. 두 장 같이 접수했습니다.
I64는 KCD에서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이에요. 영상 판독이 끝나기 전 응급실 단계에서 붙는 경우가 많아서, 퇴원 때 I63(뇌경색증)으로 정리돼 나온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제는 두 진단서가 어떻게 읽힐지를 준비하시면 돼요. 기준은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목록과 진단확정 문구예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53호의 약관은 뇌졸중을 I60~I63, I65~I66으로 정하고, 진단확정은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 MRI · 뇌혈관조영술 등을 기초로 내리도록 정했어요. 그 사건은 증상 없이 과거와 변화 없는 소혈관 병변에 붙은 I63을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보지 않았어요. 반대로 제2015-12호는 약관이 진단확정만 요구할 뿐 주 진단명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부진단으로 적힌 코드로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두 결정을 합치면 '어떤 검사와 증상을 근거로 그 코드가 붙었나'가 심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두 진단서와 함께 영상 판독지(MRI의 급성 병변 소견 문구), 입원 초 신경학적 검진 기록(마비 · 언어 · 감각 이상), 퇴원요약지를 준비해 두세요. 보험사가 응급실 I64와 퇴원 I63 중 어느 날짜를 진단확정일로 잡는지도 물어 두시면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계산에서 헷갈릴 일이 줄어요. 어르신 고객이라 하나 더 챙기실 게 있어요. 금감원 안내로는 2026년 7월부터 대리청구인 제도가 개선돼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생겼고, 하반기 중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적용 상품이 넓어져요(회사별 일정 다름). 이번에 고객 계약에 대리청구인이 지정돼 있는지 확인해 드리면 다음 청구가 수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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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