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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회신이 필요성 낮음 한 줄인데 이걸로 부지급 안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구상권맞은고구마66· 조회 137
도수치료 건에 자문을 붙였는데 회신이 딱 한 줄이에요. 의학적 필요성이 낮다고만 돼 있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부지급 사유로 쓰면 고객이 뭐냐고 하실 게 뻔한데 자문의에게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회신으로 그냥 진행하는 건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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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팀장눈치

한 줄 회신은 그대로 쓰지 마세요. 자문 의뢰 창구를 통해 "판단 근거가 된 기록과 의학적 사유를 보완해 달라"고 재질의하는 게 먼저예요. 보완 회신이 안 오면 그 자문은 근거로 약하고, 나중에 분쟁 가면 회신 한 줄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질의서에 뭘 물었는지도 같이 다시 보세요. 질문이 넓으면 답도 짧게 와요.

구상권맞은고구마66

질의서 자체가 두루뭉술했던 것 같네요. 재질의하겠습니다.

네비켜고

재질의하실 때 질의서를 어떻게 다시 짜는지가 핵심이라 그 부분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문 회신이 짧게 오는 건 대개 질의가 "필요성이 있는지"처럼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돼 있어서예요.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답이 옵니다. 대신 진단명과 시행 부위, 시행 횟수와 기간, 기록상 호전 평가 유무를 표로 붙이고, "이 기록을 전제로 어느 시점까지의 시행이 통상적인 치료 범위로 볼 수 있는지, 그 판단의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처럼 시점과 근거를 나눠서 물어보시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자문의에게 보낸 기록 범위도 확인하세요. 초진 기록만 보내고 경과 기록을 빠뜨렸으면 회신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낸 자료 목록을 회신과 같이 파일에 남겨두시고요. 보완 회신이 와도 부지급 안내문에는 회신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 약관의 어느 조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같이 적어야 고객이 읽을 수 있어요. 자문 결과만 달랑 적힌 안내문이 나중에 분쟁에서 제일 약한 편입니다. 케이스마다 기록 상태가 달라서 자문 결과가 어디로 갈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질의 구조를 바꾸면 회신 질이 달라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구상권맞은고구마66

시점이랑 근거를 나눠서 묻는다. 질의서 다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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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