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언더라이팅 5년인데 신체 1차 면제 경력이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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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되는데 업무가 문제예요. 신체는 생보사도 면제 기관에 들어가지만 조건이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라서 인수심사가 거기 해당하는지는 보험개발원 심사가 정해요.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기관 요건은 충족하지만 업무 요건은 심사를 받아 봐야 하는 자리예요. 시행규칙 제53조②의 1차 면제는 보험회사 · 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 농협중앙회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생보사는 신체 종목에 한해 기관에 들어가니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관건은 언더라이팅이 손해사정 업무인가인데, 보험업법 제188조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약관과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 관련 서류 작성 ·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정하고 있어요. 계약 인수 심사는 보험사고가 나기 전 단계라 이 목록과 결이 달라서, 동료분처럼 지급심사를 한 경우와 달리 볼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최종 판단은 보험개발원의 경력 심사예요. 용어를 풀면 "언더라이팅(인수심사)"은 계약을 받을지 ·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 정하는 일이고, "손해사정"은 사고가 난 뒤 손해액과 보험금을 계산하는 일이에요. 둘 다 심사지만 시점과 대상이 달라요. 절차는 이렇게 가요. 하나, 공고 2장의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기간(봄)에 인터넷으로 사전등록하고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업무경력확인서에는 부서명뿐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인사팀에 요청하세요. 심사자는 부서 이름이 아니라 그 내용을 봐요. 둘, 심사 완료자만 2차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심사가 안 끝났거나 사전등록을 못 했으면 2차 접수기간에 우편(서면)으로 접수해요. 셋, 면제가 안 되면 1차를 그냥 보는 거예요. 1차는 정원 없는 절대평가라 5년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면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은 낯설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할 일은 인사팀에 "업무 내용이 적힌 경력확인서"를 요청하는 것과 사전등록 기간을 달력에 넣는 것 두 가지예요. 심사 결과가 어느 쪽이든 1차 준비를 병행해 두면 손해가 없어요.
제188조 업무 목록을 보니 인수심사가 거기 없긴 하네요. 그래도 사전등록은 넣어보고 1차 준비도 같이 하겠습니다.
경력확인서에 업무 내용 적어 달라는 팁이 핵심이에요. 부서명만 적힌 서류로 냈다가 보완 요청받았다는 글을 본 적 있어요.
심사 결과 기다리다 1차 준비 시기를 놓치는 게 더 큰 손해예요. 면제 심사는 봄에 하고 1차 시험도 봄이라 둘이 겹쳐요. 면제가 안 나오면 그해 1차는 이미 지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면제는 덤이고 1차 접수는 무조건 하는 걸로 가세요. 면제가 나오면 1차 수수료 3만 원 날리는 것뿐이에요.
언더라이터 분들이 신체 의학이론에서 강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면제 여부랑 별개로 2차에서 유리한 구간이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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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