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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심사팀 간호사 경력은 손해사정 경력으로 쳐 주나요

약관읽는연습· 조회 636
보험심사간호사로 손보사 지급심사팀에서 5년 반 일했습니다. 간호사 면허로 채용됐지만 하는 일은 청구 건 심사 의료자문 의뢰 지급 여부 검토예요. 1차 면제 신청을 하려는데 직군이 간호사라서 손해사정 업무로 안 볼까 봐 걱정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부서만 지급심사팀이라고 나오고 직무는 "간호"로 찍혀 있어요. 이걸 그대로 내면 될지 아니면 뭔가 더 받아야 하는지요. 동기 중에 면제받은 사람이 없어서 물어볼 데가 없네요.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 면제받은 선배가 있긴 했는데 그때는 직무가 심사로 찍혀 있었다고 해요. 인사팀은 시스템상 직무 코드를 못 바꾼다고 하고요. 사전등록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서류를 이대로 낼지 아니면 올해는 접고 1차를 볼지 빨리 정해야 합니다. 1차 공부는 아직 손도 안 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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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도서관죽순이

직무 "간호"로 찍힌 증명서만 내면 위험해요. 심사는 직군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보니까 업무경력확인서에 심사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휴가후지옥

직군 명칭보다 업무 내용이 심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행규칙 제53조②의 1차 면제는 보험회사 등 정해진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 한 경력이 조건이에요. 손보사는 기관 요건을 충족하고, 남은 건 지급심사팀에서 한 일이 손해사정 업무로 인정되느냐예요. 보험업법 제188조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약관과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 관련 서류 작성 ·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 건 심사와 지급 여부 검토는 이 목록과 결이 같아요. 다만 인정 여부를 정하는 건 보험개발원의 경력 심사라서 여기서 확답은 못 드려요. 용어를 풀면 "업무경력확인서"는 재직 사실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공고 6장에 2차 면제자 제출서류가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 두 가지로 돼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직무가 "간호"로 찍힌 재직증명서는 재직 사실용이고, 업무 내용은 업무경력확인서가 말해 줘요. 순서는 이렇게 가세요. 하나, 인사팀 또는 부서장에게 업무경력확인서를 요청하면서 담당 업무란에 "보험금 청구 건 심사, 의료자문 의뢰 및 결과 검토, 약관 적용 검토, 지급 여부 결정 보조" 같은 식으로 실제 한 일을 적어 달라고 말하기. 둘, 공고 2장 사전등록 기간(봄)에 인터넷으로 사전등록하고 두 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셋, 심사 결과가 오면 완료자는 2차 인터넷 접수, 미완료면 2차 접수기간에 우편 접수. 넷, 면제가 안 나올 경우에 대비해 1차 준비를 병행하기 — 심사 시기와 1차 시험이 같은 봄이라 결과 보고 움직이면 늦어요. 지금 할 일은 업무경력확인서 양식이 공고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양식으로 부서장께 요청하는 것부터예요.

약관읽는연습

제188조 목록이랑 제 업무가 맞물리네요. 업무경력확인서에 심사 업무를 그대로 적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뉴비

심사간호사 출신으로 면제받았다는 글 예전에 본 적 있어요. 서류에 업무 내용 넣는 게 관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차처리한청구인

면제보다 1차를 그냥 보는 걸 권하고 싶어요. 5년 반 심사 경력이면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이론은 이미 몸에 있을 텐데 절대평가 1차에 석 달이면 충분할 수 있어요. 면제 심사에 서류 매달리다 결과 안 나오면 그해 1차도 놓치는 최악이 생겨요.

재심사기다리는물개

근데 5년 반이면 수습 면제(2년 이상)는 확실히 사정권이에요. 합격하면 바로 등록 갈 수 있는 거라 그건 좋으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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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