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심사팀 간호사 경력은 손해사정 경력으로 쳐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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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간호"로 찍힌 증명서만 내면 위험해요. 심사는 직군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보니까 업무경력확인서에 심사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직군 명칭보다 업무 내용이 심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행규칙 제53조②의 1차 면제는 보험회사 등 정해진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 한 경력이 조건이에요. 손보사는 기관 요건을 충족하고, 남은 건 지급심사팀에서 한 일이 손해사정 업무로 인정되느냐예요. 보험업법 제188조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약관과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 관련 서류 작성 ·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 건 심사와 지급 여부 검토는 이 목록과 결이 같아요. 다만 인정 여부를 정하는 건 보험개발원의 경력 심사라서 여기서 확답은 못 드려요. 용어를 풀면 "업무경력확인서"는 재직 사실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공고 6장에 2차 면제자 제출서류가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 두 가지로 돼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직무가 "간호"로 찍힌 재직증명서는 재직 사실용이고, 업무 내용은 업무경력확인서가 말해 줘요. 순서는 이렇게 가세요. 하나, 인사팀 또는 부서장에게 업무경력확인서를 요청하면서 담당 업무란에 "보험금 청구 건 심사, 의료자문 의뢰 및 결과 검토, 약관 적용 검토, 지급 여부 결정 보조" 같은 식으로 실제 한 일을 적어 달라고 말하기. 둘, 공고 2장 사전등록 기간(봄)에 인터넷으로 사전등록하고 두 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셋, 심사 결과가 오면 완료자는 2차 인터넷 접수, 미완료면 2차 접수기간에 우편 접수. 넷, 면제가 안 나올 경우에 대비해 1차 준비를 병행하기 — 심사 시기와 1차 시험이 같은 봄이라 결과 보고 움직이면 늦어요. 지금 할 일은 업무경력확인서 양식이 공고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양식으로 부서장께 요청하는 것부터예요.
제188조 목록이랑 제 업무가 맞물리네요. 업무경력확인서에 심사 업무를 그대로 적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심사간호사 출신으로 면제받았다는 글 예전에 본 적 있어요. 서류에 업무 내용 넣는 게 관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면제보다 1차를 그냥 보는 걸 권하고 싶어요. 5년 반 심사 경력이면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이론은 이미 몸에 있을 텐데 절대평가 1차에 석 달이면 충분할 수 있어요. 면제 심사에 서류 매달리다 결과 안 나오면 그해 1차도 놓치는 최악이 생겨요.
근데 5년 반이면 수습 면제(2년 이상)는 확실히 사정권이에요. 합격하면 바로 등록 갈 수 있는 거라 그건 좋으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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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