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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한시장해로 볼지 영구로 볼지 소견서에 아무 말이 없어서 난감해요

대물기다리는올빼미· 조회 9
치료가 끝났다고 보기 애매한 시점에 평가 요청이 왔습니다. 한시로 보느냐 영구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데 소견서엔 그 표현 자체가 없어요. 다시 물어보면 병원마다 답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이 구분을 실무에서 어떻게 잡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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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사진백장

소견서에 없으면 물어보셔야 해요. 손사가 대신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질문지를 만들어서 "향후 호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예상 기간"을 명시적으로 묻는 소견 요청을 넣으세요. 병원마다 답이 다르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되는 거고, 그건 그때 다루면 됩니다.

대물기다리는올빼미

질문지로 명시해서 물어본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감사합니다.

위자료계산하는뉴비

질문지를 만들어서 "향후 호전 가능성"이랑 "고정 여부"를 항목으로 물으라는 거, 다른 장해 글에서도 같은 답이었어요. 손사가 대신 정할 항목이 아니라는 것도요.

fp_kim

한시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지만 영구 고정은 아닌 상태를 가리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영구적을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한다고 적어 둡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5-23)도 같은 규칙과 기왕장해 차감을 민원 사례로 안내했고요. 그래서 소견서에 그 표현이 없으면 비워 둔 칸을 채워 받는 게 순서예요.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로 적게 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바로 영구와 한시를 가르는 자리라 그 칸이 비면 서류가 요건을 못 채운 셈입니다. 질의서에는 호전 가능성 유무, 있다면 예상 기간, 판단 근거가 된 검사 소견을 항목으로 나눠 적으세요.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양측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신이 오면 기간의 근거가 어느 검사 소견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병원마다 답이 갈리면 그 차이 자체를 자료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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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