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로 볼지 영구로 볼지 소견서에 아무 말이 없어서 난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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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소견서에 없으면 물어보셔야 해요. 손사가 대신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질문지를 만들어서 "향후 호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예상 기간"을 명시적으로 묻는 소견 요청을 넣으세요. 병원마다 답이 다르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되는 거고, 그건 그때 다루면 됩니다.
질문지로 명시해서 물어본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감사합니다.
질문지를 만들어서 "향후 호전 가능성"이랑 "고정 여부"를 항목으로 물으라는 거, 다른 장해 글에서도 같은 답이었어요. 손사가 대신 정할 항목이 아니라는 것도요.
한시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지만 영구 고정은 아닌 상태를 가리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영구적을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한다고 적어 둡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5-23)도 같은 규칙과 기왕장해 차감을 민원 사례로 안내했고요. 그래서 소견서에 그 표현이 없으면 비워 둔 칸을 채워 받는 게 순서예요.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로 적게 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바로 영구와 한시를 가르는 자리라 그 칸이 비면 서류가 요건을 못 채운 셈입니다. 질의서에는 호전 가능성 유무, 있다면 예상 기간, 판단 근거가 된 검사 소견을 항목으로 나눠 적으세요.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양측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신이 오면 기간의 근거가 어느 검사 소견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병원마다 답이 갈리면 그 차이 자체를 자료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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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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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