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의료자문 소견서 원본을 보여달라는데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고객이 자문의 소속이나 이름까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소견 내용만인가요? 둘은 다르게 다뤄지는 것 같아서요.
내용이 주고 자문의가 누구인지도 궁금해하세요.
자문 결과 공개는 실무자가 그 자리에서 되고 안 되고를 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식 요청 절차로 넘기고 회사의 공개 기준에 따라 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우신 게 정상입니다. 고객께는 이렇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자문 결과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요청은 서면이나 접수 채널로 정식 요청하실 수 있고, 회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정해 회신한다는 것. 여기서 실무자가 미리 안 된다고 하면 공개 거부로 들리고, 된다고 하면 못 지킬 약속이 될 수 있어서 절차로 넘기는 게 양쪽에 안전해요.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자문 내용 자체와 자문의 인적사항이 달리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문의 개인정보 보호와 고객의 알 권리가 부딪히는 지점이라 회사 법무나 관련 부서의 판단이 붙는 편이에요. 감독기관의 관련 지침도 있으니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시길 권해요. 그리고 고객이 원문을 보고 싶어 하시는 진짜 이유는 대개 주치의 소견과 뭐가 다른지 알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공개 절차와 별개로, 자문에서 어떤 쟁점을 어떻게 봤는지를 요약이라도 명확히 전달하시면 원문 요구가 누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회사 기준이 달라서 여기서 범위를 단정하진 못하지만, 실무자는 절차 안내와 요약 설명까지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식 요청 절차로 안내하고 쟁점 요약은 더 자세히 드렸어요. 일단 요청서 내시겠다고 합니다.
고객이 제3의료기관 자문 절차를 아시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주치의와 자문 소견이 갈릴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약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원문 공개보다 그 절차가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것에 가까울 수 있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