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가액이랑 시가 중 어느 쪽으로 잡는지 특약 붙은 건마다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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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만들지 마시고 건마다 약관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보상 기준 조항에 "재조달가액" 또는 "시가"가 어느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적혀 있고,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 조항이 본약관을 어떻게 바꾸는지 적혀 있어요. 감가율도 약관이나 회사 기준표에 있고요. 예외가 나오는 건 표가 약관을 요약하면서 조건을 빠뜨려서예요. 요약 대신 인용이 안전합니다.
요약 말고 인용. 제 표가 조건을 빠뜨리고 있었던 거네요.
표를 만들지 말고 건마다 약관 조항을 인용하라는 게 오히려 편하네요. 다른 화재 글에도 "약관 → 특약 → 감가" 순서로 보라는 답이 있었어요.
기준선은 화재보험 표준약관 문언에 있습니다.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적고, 보험가액은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목적물에 생길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라고 정의합니다. 곧 원칙은 사고 당시 가액이지 신축가나 매매가가 아닙니다. 가입금액과의 관계도 조항에 있습니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거나 크면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그보다 작으면 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해 계산하도록 적습니다. 재조달가액 특약은 이 원칙을 바꾸는 문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인용된 특약 문언은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으면 재조달가액 보상을 하지 않고 감가된 시가만 보상한다고 하고,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추가 보험금 청구권을 잃는다고 적습니다. 대법원 2024다301832는 이 통지 기한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2024년 2월 자료에서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이고 일부보험은 비례보상이며 폭발은 화재가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표 대신 건마다 해당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 두십시오. 요약이 조건을 빠뜨리면서 예외가 늘어나는 것이라, 특약이 본약관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문장 단위로 옮겨 적으십시오.
이어서 읽기
가이드
재조달가액 · 감가상각 · 시가
재물보험의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 곧 새로 장만하는 값(재조달가액)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한 시가로 계산하고, 새 값으로 받으려면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어야 하며 그 특약에는 복구와 통지 조건이 붙는다. 보험가액을 얼마로 보느냐가 80% 비례보상 여부까지 바꾸므로, 손해사정서의 재조달가액 · 감가율 · 시가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산정 다툼의 출발점이다.
표준약관 조문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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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5. 09. 1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