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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다고 합의금에서 기왕증 몫을 빼겠대요

진단서구하는고양이· 조회 29
두 달 전에 교차로에서 옆에서 받히는 사고가 났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MRI를 찍었더니 요추 디스크 탈출 소견이 나왔고 한 달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제 예전 진료기록을 받아 보더니 3년 전에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이랑 정형외과를 다닌 기록이 있다면서 기왕증이라고 하네요. 그때는 물리치료 몇 번 받고 끝났고 그 뒤로는 멀쩡히 일했어요. 합의 안내에 "기왕증 관여도 반영"이라는 줄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휴업손해에만 빼는 건지, 치료비랑 위자료에서도 다 빼는 건지요. 그리고 그 관여도 비율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보험사 자문의가 정했다는데 제 주치의는 사고 때문에 터진 거라고 하거든요.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서 내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진료기록 동의서도 제가 서명해 준 거라 이제 와서 뭐라 하기도 애매하고요. 합의를 서두르라는 전화가 자꾸 와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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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대인접수한올빼미

'기왕증 관여도 반영'은 사고 전부터 있던 상태가 이번 손해에 기여한 몫을 빼겠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얼마를 뺄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다만 따져 볼 순서는 분명해요. 먼저 개념을 나누세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4호는 고령 피해자가 교통사고 뒤 기왕증 악화로 사망한 사안에서, 기왕증이 결과에 기여했더라도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는 있고 기여도는 감액 논의일 뿐이라고 봤어요. 자문의의 기여도 소견도 사고가 원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고요. '기왕증이 있으니 사고 탓이 아니다'와 '일부를 뺀다'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어느 항목에서 빼는지는 제시안마다 달라서,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각각에 관여도를 곱했는지 산식을 받아 보셔야 해요. 판례는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걸 공평하다고 보면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여도를 반영했다면 치료비 쪽도 함께 심리하라고 한 예가 있어요. 항목마다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비율의 근거도 물으세요. 자문의가 사고 전후 영상을 비교했는지, 3년 전 한의원 · 정형외과 기록만 보고 추정했는지요. 주치의 소견서는 '사고로 터졌다'는 결론보다 사고 전 기록과 이번 MRI의 차이, 사고 뒤 새로 생긴 신경학적 증상을 근거로 적어 달라고 하셔야 힘이 있어요. 진료기록 동의서 서명은 조사 협조이지 기여도에 대한 동의가 아니에요. 제시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를 미루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쓰거나,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 대신 판결 금액이 기준이 돼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항목별 산식부터 받아 두세요.

민트

'기왕증'은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를 말하고, '기왕증 관여도(기여도)'는 지금의 손해 중 그 기존 상태가 차지하는 몫을 비율로 본 거예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제4항은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적용하느냐는 합의 안내의 산출 내역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기왕증 관여도는 보통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같은 항목에서 많이 다뤄지지만, 어느 손해 항목까지 적용하는지가 실제로 다퉈지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관여도를 어느 항목에 몇 %로 적용했는지"를 항목별로 달라고 하셔야 해요. 비율을 누가 정하느냐는, 합의 단계에서는 보험사가 의료자문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확정된 판정은 아닙니다. 주치의 소견과 다르면 다툴 수 있고, 판정 비율에 다툼이 있을 때 누구의 판정을 따르느냐도 이 영역의 쟁점이에요. 순서는 이렇게 가세요. 첫째, 보험사에 관여도 적용 항목 · 비율 · 근거(의료자문 회신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둘째, 주치의에게 3년 전 진료기록과 지금 영상을 비교해 사고와의 관련성을 적은 소견서를 받아 두세요. 셋째, 두 의견이 갈리면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거기서 안 좁혀지면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신체감정으로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동의는 심사를 위한 절차라 동의했다고 관여도에 동의한 게 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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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