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 받은 입원 실비를 이제 와서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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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심사를 거쳐 받은 보험금이라도 보험사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과다입원'은 기록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주장이고, 근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과다였는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기준부터 보면, 실손 표준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정의해요. 대법원 2004도6557 판결은 입원 여부를 체류 시간만이 아니라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을 종합해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장기입원 중 본인 의사로 외출 · 외박이 잦았던 기간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고요. 결국 보험사는 그 기간에 관찰 · 처치가 필요 없었다는 걸, 어머님 쪽은 척추 수술 뒤 관찰과 처치가 이어졌다는 걸 기록으로 보이는 구조예요. 준비하실 건 세 가지예요. 병원에서 그 3주의 간호기록(활력징후 측정 · 처치 시각), 경과기록, 외출 · 외박 기록 사본을 받으세요. 주치의께는 수술 뒤 입원이 필요했던 의학적 이유를 적은 소견서를 부탁하시고요. 보험사에는 과다로 본 기간의 판단 근거(의료자문 결과인지, 어떤 기록인지)와 반환 금액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답장하세요. 반환 청구의 시효는 청구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서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근거 자료가 오기 전에 돈부터 보내거나 '인정한다'는 문구에 서명하진 마시고, 자료를 받은 뒤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가져가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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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