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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몇 년 전 치료 건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청구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담준비중· 조회 9
고객이 몇 년 전 치료받으신 건을 이제 말씀하셔서 기한부터 확인 중이에요. 기간 지났으면 그 말씀부터 드려야 하는데 잘못 안내하면 포기하실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고 언제부터 세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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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구름

확인해보니 이렇습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실제 건은 약관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는 여기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4&cciNo=2&cnpClsNo=2 위에 링크 걸어둔 데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개별 사안은 여기서 결론 못 냅니다.

부지급당한뉴비70

기산점이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저는 고객께 숫자만 말하지 않고 약관 소멸시효 조항을 같이 읽어드려요. 그리고 기한이 애매하면 "일단 접수부터 해두시라"고 안내하고요.

kkm77

표준약관은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한 청구권들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적습니다. 문제는 이 3년을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대법원 2005다59383은 약관이나 법령이 정한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효가 간다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서를 냈고 회사가 심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멈추지 않는다고 본 사건이에요. 2021다271947도 보험금 청구서 제출은 최고에 그치므로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소 제기 같은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진행하고, 회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2010다53198은 회사가 장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더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회신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봤어요. 회사 회신의 문구가 갈림길이 된 셈입니다. 표준약관에는 지급사유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도록 하는 통지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고객께는 숫자만 말씀드리지 마시고 접수부터 하신 뒤 회사 회신을 문서로 받아 보관하시라고 안내하세요. 기산점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약관의 소멸시효 조항을 같이 읽어 드리는 편이 오해가 적습니다. 기한이 애매하면 접수를 먼저 해 두시라고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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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