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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지은 지 20년 된 집이 반쯤 탔는데 보험금이 수리 견적 절반이에요

엄마대신· 조회 4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지은 지 20년쯤 됐어요. 부엌에서 불이 나서 집 절반 정도가 탔고 화재보험으로 청구했습니다. 수리 업체 견적이 나왔는데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이 그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손해사정서라는 걸 받았는데 재조달가액, 감가상각, 경과연수 같은 말이 잔뜩 적혀 있어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쯤 지붕이랑 보일러를 싹 바꿨는데 그런 건 반영이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감가라는 걸 왜 빼는지,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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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재택가끔

손해사정서의 세 단어부터 정리합니다. 재조달가액(신가)은 같은 건물을 지금 새로 짓거나 고치는 데 드는 금액이고, 감가상각은 그 금액에서 시간이 지나 낡은 만큼을 빼는 것, 경과연수는 그 시간을 몇 년으로 보느냐입니다. 수리 견적은 새 자재 · 새 시공 기준이라 재조달가액에 가깝고, 보험사 금액은 거기서 감가를 뺀 값입니다. 감가를 빼는 근거는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1조입니다. 보상할 손해액을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금감원도 화재보험 보도자료(2024-02-06)에서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 곧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재조달가액 기준 보상은 증권에 신가보상(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을 때의 일이고, 특약은 대개 실제 복구와 기한 안의 서면 통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특약 유무와 기한부터 보십시오. 10년 전 지붕 · 보일러 교체는 경과연수에 직접 걸립니다. 건물 전체를 20년으로 볼지, 교체 부분은 교체 시점부터 셀지가 다퉈지는 지점이고, 공사 계약서 · 영수증 · 사진이 있어야 힘을 받습니다. 사정서에서 두 항목을 따로 잡았는지, 어떤 기산일과 내구연한을 썼는지 보십시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일부보험으로 비례보상된다는 점도 같은 보도자료에 있으니 비례 계산 여부도 확인 항목입니다. 손해사정서는 보험업법 제185조 제3항 · 제189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는 문서입니다. 합의서 서명은 설명을 들은 뒤가 순서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합의의 전제를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합의 뒤에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지만, 합의 전에 정리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렇습니다. 보험사에 항목별 재조달가액 · 내구연한 · 경과연수 기산일 · 감가율 · 비례보상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지붕 · 보일러 교체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대기번호뽑은달팽이

증권에 재조달가액 특약이 붙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로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서요.

엄마대신

증권엔 그런 이름이 안 보여요. 화재손해 하나랑 잔존물 제거비용 정도만 있어요.

병원대기중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1조는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라고 정해요. 여기서 보험가액은 새 집 값이 아니라 불이 난 그 시점의 그 집 값, 즉 시가예요. 시가는 보통 재조달가액(같은 집을 지금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에서 지은 뒤 흐른 세월만큼의 감가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금감원도 2024. 2. 6. 보도자료에서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내구연한 · 경과연수 반영 감가)라고 안내했어요. 그래서 새로 짓는 수준의 수리 견적과 시가 기준 보험금 사이에 차이가 나는 구조 자체는 약관에서 나옵니다. 재조달가액 특약이 없으면 더 그래요. 계산을 확인할 때는 손해사정서에서 이 네 군데를 보세요. 첫째, 재조달가액 산정 근거예요. 면적과 단가가 실제 집과 맞는지. 둘째, 경과연수의 기산점이에요. 준공일부터 셌는지, 10년 전 바꾼 지붕 · 보일러는 교체 시점부터 따로 셌는지. 셋째, 내구연한이에요. 어느 기준표를 썼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손해 부위별 산정이에요. 탄 부분과 그을음 · 소방수 피해 부분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손해사정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보험사에 항목별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지붕 · 보일러 교체 영수증이나 공사 계약서를 찾아 두는 것부터 하세요.

퇴근하고싶다

약관대로면 감가 빼는 게 원칙이라 "견적 전액"을 목표로 잡으면 지치기만 해요. 경과연수 기산점이나 리모델링 반영처럼 항목 하나하나를 짚는 게 현실적입니다. 전체 금액보다 항목이 먹혀요.

mj0412

가액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판례도 "객관적 시가" 쪽이에요.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은 "재산가액 이상" 보험가입 약정에서 말하는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아니라 객관적 시가라고 봤어요. 건축비나 구입가가 아니라 사고 당시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흐름이라, 청구하는 쪽도 "처음 지을 때 얼마 들었다"보다는 "지금 이 집의 객관적 가치가 얼마였나"로 다투는 게 맞는 방향이에요. 그 안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감가 쪽이에요. 금감원 2024. 2. 6. 보도자료가 말한 감가는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하는 방식인데, 대수선(지붕 · 설비 교체처럼 건물 가치를 되살린 공사)을 했다면 그 부분의 경과연수를 교체 시점부터 세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해요. 10년 전 지붕 · 보일러 교체는 바로 이 자료예요. 진행 순서는 이렇게 가세요. 첫째, 손해사정서에서 경과연수 기산점과 대수선 반영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둘째, 지붕 · 보일러 교체 영수증, 공사 계약서, 교체 전후 사진을 모읍니다. 셋째, 보험사에 "대수선 부분 경과연수 재산정"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넷째, 그래도 산정 방식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부지급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반영이 얼마나 될지는 자료와 기준표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교체 영수증 찾기부터 시작하세요.

엄마대신

보일러 교체 영수증은 찾았어요. 지붕은 동네 업자한테 해서 계좌이체 내역밖에 없는데 그것도 쓸 수 있을까요?

팩스보냈음

이체 내역에 날짜랑 금액이 있으면 교체 시점 증빙으로는 쓸 만해요. 그때 사진이 있으면 같이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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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