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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이상" 보험가입 약정 위반 — 손해는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2011. 05.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양측 모두) — 운영사의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책임(전대인 과실 20% 참작)이 확정되고, 공작물책임 예비적 청구는 시효로 배척된 원심이 유지되었다.

쟁점

크레인을 포함한 부두시설 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이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지고도 보상한도가 사고당 미화 500만 달러로 제한된 보험에 가입했는데 태풍으로 크레인 4기가 전파된 경우, 약정의 의미 · 재산가액의 뜻 · 손해액 · 과실상계를 어떻게 보는가.

사실관계

  • 1크레인 5기를 포함한 컨테이너 부두 및 기능시설에 관한 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운영사)은 전대재산에 대해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보험가입약정)를 졌다.
  • 2운영사는 보상한도가 사고당 미화 500만 달러로 제한된 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전대인은 운영사들이 손해의 일부만 전보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크레인 7기에 동시에 사고가 나도 한도가 500만 달러인지 의문을 품었지만, "재산가액 이상으로 가입했으니 별문제 없다"는 운영사 담당자의 말만 믿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 3태풍으로 크레인 5기 중 4기가 전파되었고 전대인은 손해 일부를 보험으로 전보받지 못했다. 전대인은 2003. 1. 22. 공문에서 원상복구비와 보험금의 차액을 운영사의 보험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본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었다.
  • 4전대인은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운영사 소유 크레인의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공작물책임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넘은 2007. 2. 1.에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약정은 보험사고를 제한하지 않았고, 손해보험은 특별한 반대 약정이 없으면 천재지변도 포함하며 실제 보험약관에도 천재지변 면책이 없었고, 운영사의 배상책임을 부보하려면 책임보험을 들게 하면 될 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크레인이 멸실될 경우 전대인이 보험자로부터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라고 해석했다.
  • 2"재산가액"은 문언상 객관적 시가이고, 2003. 1. 22. 공문, 크레인을 재조달해 부두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사정, 함께 가입한 시설보험의 보상한도가 재조달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이 아니라 객관적 시가라고 했다.
  • 3채무불이행 손해는 약정대로 가입했을 경우와 한도가 제한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재산상태 차이, 즉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두 경우의 보험금 차이 상당액이고, 제3자의 과실이 사고에 개입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 4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도 채권자의 과실은 참작하되, 착오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등에는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운영사는 보험료 절감 외에 직접 이득이 없고 사고 발생 자체에 고의가 없으므로, 전대인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 5공작물책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요건사실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인데, 사고 때 이를 알았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양측 모두) — 운영사의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책임(전대인 과실 20% 참작)이 확정되고, 공작물책임 예비적 청구는 시효로 배척된 원심이 유지되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임대차 · 운영 계약의 "재산가액 이상 부보" 같은 조항은 보험금액뿐 아니라 사고당 보상한도까지 맞춰야 이행이 된다.
  • 위반의 손해는 약정대로 가입했다면 받았을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의 차이다. 두 보험금을 각각 산정하는 것이 손해액 다툼의 중심이 된다.
  • 채권자도 한도 문제를 알고 방치하면 과실상계될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문언(예: 가액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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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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