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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직업 변경 · 오토바이 운전은 바로 보험사에 통지

열손사· 조회 2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든 뒤 직업이 바뀌거나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른바 계약 후 알릴 의무다.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을 비율만큼 깎아 지급하고, 실무에서 이 부분은 다퉈도 이기기 어렵다. 핵심만 먼저 - 가입할 때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가입한 뒤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다 - 상해 보장 보험에서 계약 후 알려야 할 핵심은 직업 변경과 오토바이 운전이다 - 통지하지 않으면 비례보상이 된다. 1억 원을 받아야 할 때 50%만 인정되면 5,000만 원이 줄어든다 - 사무직에서 공장 노동직으로 바뀌어도 보험료는 담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오르는 정도다 가입할 때 보험사가 묻는 이유 가입 단계에서 계약자는 보험사가 묻는 항목에 답해야 한다. 이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다. 보험사는 그 답을 보고 계약을 받아 줄지 결정한다. 지금 건강이 나쁜 사람을 받으면 가입하자마자 청구가 들어올 게 뻔하고, 내준 보험금이 받은 보험료를 넘으면 회사는 적자가 난다. 그래서 이 심사를 매우 중시한다. 인수 기준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꼭 가입해야 한다면 한 곳만 두드리지 말고 여러 곳에 심사를 넣어 보는 편이 낫다. 받아 주는 곳이 나올 수 있다. 가입한 뒤에도 알려야 하는 것 그럼 계약이 끝나면 더 알릴 건 없을까. 상해 담보가 있는 보험이라면 하나가 중요하다. 직업이 바뀌었거나 오토바이를 몰게 됐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유는 보험료가 위험도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처음 가입할 때 보험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따져 보험료를 매긴다. 위험한 일을 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사무직이나 오토바이를 안 타는 사람보다 사고 확률이 높으니 더 비싸게 받아야 한다. 적게 낸 보험료로 위험한 생활을 하다 다쳤다면, 보험사가 정상 금액을 줄 리 없다.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비례보상을 한다. 알리는 비용과 안 알린 대가 막상 직업 변경을 알려도 오르는 보험료는 많지 않다. 사무직에서 공장 노동자로 바뀐 경우를 보면 담보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수준이다. 반면 알리지 않았을 때의 손해는 수천만 원 단위가 될 수 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직업이 바뀐 줄 모르고, 또는 알려야 한다는 걸 몰라서 그냥 지나친 사례를 정말 많이 본다. 몰랐다는 건 통하지 않는다. 다쳐서 몸과 마음이 다 지친 상태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야 할 보험금이 몇백만 원으로 줄어드는 일이 허다하다. 정리하면 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하려고 드는 것이다. 번거롭더라도 직업이 바뀌거나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그때그때 보험사에 알려 두자. 몇천 원 아끼려다 보험금의 절반을 잃을 수 있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퉈도 뒤집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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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