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덮개 씌우다 떨어져 다쳤는데 자손 대상인지 어디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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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손)는 표준약관 제12조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를 보상한다고 정해요. 문제는 '자동차의 사고'가 어디까지냐인데, 약관 풀이는 표준약관이 그 구체적 범위를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긴다고 적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쟁점은 표준약관보다 질문자분이 가입한 회사 약관의 문언을 먼저 봐야 해요. 확인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자기신체사고 조항의 '보상하는 손해' 부분에서 자동차의 사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운행 중 사고로 한정하는지, 적재 · 하역 중 사고를 따로 적는지). 다른 하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에 하역 · 작업 중 사고를 빼는 문구가 있는지예요. 판단 재료는 사고 경위입니다. 덮개 작업 · 하역 · 승하차 중 사고는 그 사고가 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인지, 작업자의 부주의가 원인인지로 갈려요. 시동을 켜 둔 상태였다는 점, 적재함이라는 차의 구조물 위에서 떨어졌다는 점, 화물 운송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점이 모두 판단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 가세요. 첫째, 가입 당시 약관을 받아 위 두 부분을 확인합니다. 둘째, 보험사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고, 부지급이면 어느 문구를 근거로 했는지 적어 달라고 하세요. 셋째, 사고 경위서에 시동 상태 · 차의 위치 · 덮개 작업의 목적(운송 준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이 사고가 약관의 자동차 사고에 드는지는 문언과 경위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경위서에 그냥 '작업 중 추락'이라고만 쓰면 불리하게 읽혀요. 운송 준비였다는 걸 적는 게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보면, 질문자분 사정에서 어떤 사실이 중요한지가 보여요. 인정한 쪽으로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가 있어요. 시동을 켠 트럭 적재함에서 방수비닐을 덮다 추락한 사고를,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 된 자동차 사고로 봤습니다. 질문자분 사고와 사실관계가 매우 가까워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8호도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해 숨진 사고를 자기신체사고로 보고, 본인 과실은 보상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쪽도 있어요. 제2009-45호는 세워 둔 트럭 적재함에서 드럼통을 내리다 손가락이 끼인 사고를, 하역 중 부주의가 원인이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2009년 결정, 당시 약관 기준). 두 방향을 가른 건 '사고의 원인이 차의 사용이냐, 작업 자체의 부주의냐'예요.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차의 구조물(적재함)에서 떨어진 건지, 작업이 운송 목적과 이어져 있었는지가 앞쪽 사례와 겹칠수록 인정 쪽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차와 무관한 물건 취급 중 손을 다친 식이면 뒤쪽 사례에 가까워져요. 보험사가 부지급으로 가면 서면 사유를 받은 뒤 이 판결과 결정례를 적어 재검토를 요청하고, 그래도 좁혀지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는 사고 경위서, 현장 사진, 진단서, 그리고 가입 약관 사본입니다.
판결 사안이 거의 똑같네요. 비닐 대신 덮개였고 시동도 켜져 있었어요.
업무 중 다친 거면 산재 대상인지도 같이 보세요. 개인 사업자면 산재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고요. 자손이랑 따로 가는 제도예요.
개인 사업자는 산재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가입 내역부터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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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부지급 대응
진단비 부지급 사유는 대개 여섯 갈래 —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았다, 진단 코드가 별표 범위 밖이다, 면책 · 감액기간이나 책임개시 전 진단이다, 고지의무 위반이다, 의료자문 결과가 다르다, 담보의 지급사유 자체를 채우지 못했다 — 로 나뉜다. 사유마다 반박 자료와 절차가 달라서, 근거 조문이 적힌 부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대법원 판례
운전자보험 — 상차 뒤 적재함에서 덮개를 씌우다 떨어진 사고는 하역작업 중 사고로 면책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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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