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시동 켜고 세워 둔 트럭 적재함에서 드럼통을 내리다 손가락이 끼인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어서 자기신체사고 부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5호2009. 10. 05
한 줄 결론기각 — 이 사고는 자기신체사고가 보상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
쟁점
창고 안에 시동을 켠 채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세운 영업용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200리터 드럼통을 내리다 드럼통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 · 골절된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사실관계
- 1계약자 겸 피보험자(신청인)가 2008. 11. 23. 영업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 3개월마다 연장)에 가입했다. 자기신체사고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
- 22009. 1. 2. 창고 안에서 시동을 켠 채 트럭을 세워 두고 적재함에 올라가 200리터 엔진오일 드럼통을 내리다 드럼통이 쓰러지면서 내리던 드럼통과 이미 내린 드럼통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우측 4수지 좌멸성 절단창(약 3/4) · 개방성 골절, 5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입고 1. 19.까지 입원했다.
- 3신청인은 시동을 켠 채 화물칸에서 하역하다 난 사고이므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라며 상해 10급(120만원) · 장해 12급(500만원) 보험금 62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버팀목을 괴어 정지한 상태였고 적재함 등 차량 고유장치와 무관하게 하역 중 드럼통이 쓰러져 난 사고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뜻한다.
- 2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 3이 사고는 적재함 앞쪽에 2층으로 쌓인 드럼통을 적재함 바닥으로 내리던 중 드럼통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난 것으로 원인은 신청인의 부주의이고, 적재함이나 그 밖의 차량 장치가 사고에 기여했거나 관련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4참고로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는 화물차를 도로에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 다발을 밀어 떨어뜨리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철근을 떨어뜨린 행위로 일어난 것이지 적재함이나 차량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기각 — 이 사고는 자기신체사고가 보상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기신체사고는 "차 위에서" 다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차의 장치를 용법대로 쓰다가 그 장치에 기인해" 다쳐야 한다.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사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갈림길은 차량 장치의 기여 여부다. 적재함 방수비닐을 덮다 추락한 사안(대법원 2022다266522)이나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한 사안(제2012-18호)처럼 장치 사용 자체가 사고와 이어지면 인정되고, 이 사건처럼 화물끼리의 사고면 부정된다.
- 하역 작업 중 사고는 산재 · 상해보험 등 다른 담보로 가는 것이 보통이다. 자기신체사고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대체 담보를 먼저 찾는다.
- 2009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약관 문언은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에 장치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약관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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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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