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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전동스쿠터 사망사고, 고지 위반 주장에도 보험금 지급 결정 — 원동기장치자전거 조정 사례

열손사· 조회 2
전동스쿠터를 타다 차량과 부딪혀 숨진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계약 위반을 들어 거절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쟁점은 전동스쿠터가 약관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용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 지급 거절 사유가 되는지였다. 핵심만 먼저 - A씨는 2019년 10월 생명보험, 2022년 1월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2022년 6월 전동스쿠터 사고로 사망했다 - 보험회사는 일회성 사고라는 점과 사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거절했다 - 위원회는 최고속도 시속 25km를 넘는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 결정 금액은 유족에게 총 154,398,942원, 자녀 1명에게 별도 34,293,263원이다 사고 경위 A씨는 2019년 10월과 2022년 1월에 각각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에 들었다. 2022년 6월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다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크게 다쳤고,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끝내 숨졌다. 유족은 계약이 보장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가 든 거절 사유 보험회사의 주장은 두 겹이었다. 먼저 전동스쿠터는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고, 이번 사고는 계약상 지급 사유가 아닌 일회성 사고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설령 약관이 말하는 탈것에 들어간다 해도, A씨가 이를 계속 · 반복적으로 쓴 것이 아니어서 계약상 의무를 어겼고 사용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라고 주장했다. 법령으로 본 전동스쿠터 위원회가 먼저 따진 것은 전동스쿠터가 약관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들어가느냐였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속도가 시속 25km를 넘는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다. A씨는 소비자용 전동스쿠터를 직접 사서 사고 당시 몸소 운행하고 있었고, 이는 통상 계약상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용에 포함된다고 봤다. 알리지 않은 것이 거절 사유가 되나 위원회는 전동스쿠터 사용이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유족이 사용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고 직전까지 특별한 통보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유족에게 총 154,398,942원(사망보험금 120,026,420원, 상해사망금 일부 포함)을, 자녀 1명에게는 별도로 34,293,263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례에서 읽을 점 - 전동스쿠터도 조건을 갖추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고, 약관이 정한 이륜차에 포함될 수 있다 - 뚜렷한 주의의무 위반이나 고의 은폐가 없다면, 사고 뒤에 사용 사실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렵다 - 보험회사가 약관 해석만으로 거절한 사안은 조정에서 뒤집힐 수 있으므로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이 사례는 일상 이동수단이 된 전동스쿠터를 두고 보험회사의 해석과 법령 기준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 준다. 위원회는 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정의를 기준으로 삼고, 고지 문제는 보험회사가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 거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금 다툼은 생각보다 흔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해석에 기댄 주장이 결과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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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