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비운전자'로 가입한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탄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사망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적법, 상해사망보험금 1억 2,000만 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2016. 04. 08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청구 기각(1심 유지, 확정).
실무 포인트같은 이륜차 통지 쟁점이라도 이 사건은 설명이 증명돼 보험사가 이겼다(설명이 증명되지 않은 2021가단5181795와 대비). 상대 과실 사고라도 이륜차 운전 중 사고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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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 운전 여부 문항을 비워 '비운전자'로 가입한 피보험자가 가입 약 3년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서 계속 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보험사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한지 — 상대 차량 과실로 인한 사고여도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고지의무의 3년 제척기간이 통지의무에도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망인은 2010. 12. 3. 일반상해 사망 시 1억 2,000만 원을 주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문항의 모든 칸은 비어 있었고 증권에는 비운전자로 적혔다. 약관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뚜렷한 위험 증가 관련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다.
- 2망인은 2009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땄고, 가입 뒤인 2013. 10. 30.경부터 오토바이를 소유해 시장 일과 농사를 오가며 운행했다.
- 3망인은 2014. 5. 26. 오토바이를 몰고 커브길을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보험사는 2014. 8. 29. 고지의무 ·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 4유일한 상속인인 배우자(원고)가 120,000,000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52조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은 그 위험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고, '안 때'는 상태 변경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는 점까지 안 때라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2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이륜차 운행 시 계약 승인이 안 되고 이륜차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 점 등에서, 보험사는 계속 사용 사실을 알았다면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망인도 그 위험 증가를 알았다고 보아 통지의무가 생겼다고 했다. 2013. 10. 30. 이후 계속 사용하고도 알리지 않아 해지가 적법하다고 했다.
- 3사고가 상대 화물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났어도, 오토바이 운전은 승용차보다 위험하고 실제 운전 중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났으므로 위험 증가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청약서 · 상품설명서(이륜차 계속 사용 시 즉시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해지 · 지급 제한)와 교부확인서에 망인이 직접 설계사 이름과 '설명'을 적고 서명한 점, 설계사의 모집경위 진술로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했다.
- 5계약 체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상법 제651조와 약관 조항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어서 통지의무 위반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비례 삭감 조항은 직업 · 직무 변경에 관한 것이라 이륜차 계속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청구 기각(1심 유지,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륜차 통지 조항 다툼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이었다 — 이 사건은 서류 자필 기재와 설계사 진술로 설명이 인정됐다.
- 통지의무 위반 해지에는 고지의무의 3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았고, 직업 변경용 비례 삭감 조항도 이륜차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 전액이 거절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오토바이 사용 정도 · 설명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이라 지금 약관과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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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용 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